사실혼에 관하여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하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률혼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면, 이혼과 동일하게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공무원연금 등에서도 배우자에 준해 유족으로 인정되지만, 단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신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이혼 판결이 아닌 의사 표시로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파기일 경우에는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사실혼의 존부(존재 여부)나 재산관계가 다툼이 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변호사는 수백 건의 사실혼 관련 상담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실혼관계 존부확인소송, 부당파기 손해배상, 재산분할 청구 등에서 입증자료 확보와 소송전략 수립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소송,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등

성공사례

  •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소송으로 2억원 이상의 과다한 재산분할을 요구해 온 상대방에 대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유리하게 주장하고 기여도를 적절히 인정받아 3000만원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 결혼식을 올렸다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지만 혼수 및 집 매수자금에 보탠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데에 성공한 사례

  • 사실혼 파기 후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되려고 사실혼 기간을 실제보다 늘려서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혼이 성립된 시기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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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 졸업

♻️ KAIST 토목공학과 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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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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