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육권·면접교섭권·양육비 문제가 함께 다뤄집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심사·확인하게 됩니다.



대전이혼전문 김이지 변호사는 실제 조정·소송 절차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 내용 등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다.양육권은 단순히 경제력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성별이나 소득보다는,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대부분 동일인으로 지정되며, 공동친권은 실제로 드물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부부의 수입, 자녀의 연령, 양육환경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사정 변화에 따라 증액·감액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로, 부모 간의 일정과 환경에 따라 조정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행명령·변경신청 등 절차가 필요하며, 김이지 변호사는 아이의 정서와 현실을 모두 고려한 지속 가능한 교섭방안을 설계해 왔습니다.

양육 및 면접교섭권 관련 업무 안내

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양육비 감액·증액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면접교섭 이행명령·변경신청·사전처분 신청 등이 있으며,각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률칼럼 내 관련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 협의이혼 하면서 아빠에게 양육권을 양보했다가 자녀들이 엄마와 살고 싶어하여 양육권변경을 청구한 사례

  • 양육비 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조정을 신청하여 월 양육비 270만원으로 조정에 성공한 사례

  • 아빠와 유대감이 전혀 형성되지 않아 아빠와의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는 아동의 사례에서, 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와 복리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진행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시행하기로 조정 성립시킨 사례

  • 유아에게 무리한 장거리 면접교섭을 강요하는 아빠와의 조정을 결렬시킨 뒤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한 내용으로 면접교섭 결정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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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토목공학과 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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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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