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면접교섭에 관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필수적으로 양육 문제가 따라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하여야 하고 법원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양육과 관련된 사항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입니다.


양육권에 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녀와 성별이 다르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다는 생각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쪽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더 좋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포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친권 행사자는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희소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양육비는 보통 부부의 월 수입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정해집니다만, 여기에도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내용도 부모의 사정에 따라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예측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양육 및 면접교섭 관련 업무 안내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 사전처분 신청, 양육비이행명령 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 감액 또는 증액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 면접교섭 이행명령, 면접교섭변경신청,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등(각 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요건은 칼럼 중 관련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공사례

  • 협의이혼 하면서 아빠에게 양육권을 양보했다가 자녀들이 엄마와 살고 싶어하여 양육권변경을 청구한 사례

  • 양육비 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조정을 신청하여 월 양육비 270만원으로 조정에 성공한 사례

  • 아빠와 유대감이 전혀 형성되지 않아 아빠와의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는 아동의 사례에서, 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와 복리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진행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시행하기로 조정 성립시킨 사례

  • 유아에게 무리한 장거리 면접교섭을 강요하는 아빠와의 조정을 결렬시킨 뒤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한 내용으로 면접교섭 결정을 받아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