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에 관하여
혼인을 하는 데 있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사기가 있었거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혼인취소는 두 사람이 합의로써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의 효력은 없어지지만 소급효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의 자녀가 있다면 여전히 혼인 중의 자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사기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대략의 기준은 ‘사회 통념상 혼인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여야 합니다.
비슷하지만 구별되는 것으로 혼인의 무효가 있는데, 무효 사유는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의사가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8촌이내 혈족 등 근친혼의 경우 무효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법원의 무효판결이 필요하고, 판결을 받으면 처음부터 혼인이 무효인 것이 됩니다.
업무 내용
혼인취소 및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혼인무효확인청구 소송 등
성공사례
- 본인을 재력가로 소개하여 믿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사기죄로 수배중이었고 현재 수감 중인 경우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받는 데 성공한 사례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국 법정구속된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취소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한번의 결혼 및 이혼 경력이 있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있는 사실이 밝혀져 혼인취소에 성공한 사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