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취소·무효는 이혼과 별개의 소입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는 대전이혼소송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사기나 중대한 사실 은폐로 혼인의사가 왜곡된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변호사가 실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사유 입증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혼인취소란
혼인취소는 배우자나 제3자의 사기·기망, 혹은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모르고 혼인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취소는 두 사람이 합의로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인정됩니다.
혼인취소가 되면 혼인의 효력은 소멸하지만, 소급효는 없기 때문에 그 사이 태어난 자녀는 여전히 ‘혼인 중의 자녀’로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그 사이의 자녀가 있다면 여전히 혼인 중의 자가 됩니다.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혼인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 평가될 정도의 중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과 은폐, 이중혼, 폭력·도박 등 중대한 사실의 은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변호사는 혼인취소 소송에서 사실관계 입증과 증거 확보, 혼인무효와의 법리 구별, 위자료 청구까지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다수의 승소 사례를 확보해왔습니다.
참고로 혼인의 무효는 혼인의사 자체가 없거나, 8촌 이내 근친혼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는 법원의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혼인무효란 — 혼인취소와 무엇이 다른가
혼인무효는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815조는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둘의 차이는 효력이 언제부터 사라지는가에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소급합니다.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혼인취소는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해 혼인이 소멸하고, 그 전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느 쪽으로 다툴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혼인의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면 무효, 합의는 있었으나 사기·강박이나 중대한 사실의 은폐로 혼인의사가 왜곡된 경우라면 취소입니다.
혼인취소·무효 업무 안내
혼인취소 청구, 혼인무효 확인소송, 부당혼인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이 있으며, 사건의 경위와 증거 수준에 따라 전략 수립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혼인취소 승소사례
- 본인을 재력가로 소개하여 믿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사기죄로 수배중이었고 현재 수감 중인 경우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받는 데 성공한 사례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국 법정구속된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취소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한번의 결혼 및 이혼 경력이 있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있는 사실이 밝혀져 혼인취소에 성공한 사례
등등
법률상담 전에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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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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