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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트온 대화·통화·녹음 증거로 상간자 위자료 인정


H 씨는 남편과 혼인 후 자녀 없이 생활하던 중, 남편이 과거 연인이었던 J 씨와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트온 대화 기록, 차량 블랙박스 녹음 등을 확보한 H 씨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J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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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 호칭 사용과 일상 공유는 단순 친분을 넘어선 정황


H 씨는 5일간의 네이트온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증거를 중심으로 피고 J 씨와 남편이 하루에도 여러 번 연락하며 “당신”이라는 호칭을 주고받고, 식사 일정까지 논의한 사실을 강조하여 정서적 친밀함과 부정행위 정황을 부각했습니다.

2. 부정행위의 반복성과 의도성 입증

J 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남편과 약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통화 시간도 점차 증가했으며, 대화 내용상 상대방의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를 통해 부정행위의 반복성과 의도성을 주장했습니다.

3. 블랙박스 녹음과 자백을 통해 행위의 실재성 확보

차량 블랙박스에는 남편이 피고에게 “다음에 저녁 먹을 때 일찍 봐도 되냐”는 등 감정적 교류의 흔적이 녹음돼 있었고, 남편 역시 과거 점심 약속을 핑계로 H 씨에게 거짓말하고 J 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부분을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 J 씨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7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은 기각되어 소송비용은 일부 부담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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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는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호칭, 대화의 내용, 일상 공유, 반복성, 그리고 제3자가 유부남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적절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 주장으로,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확히 인정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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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간자소송, 상간녀소송 전문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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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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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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