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권,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면접교섭권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입니다. 법원은 양쪽 부모의 상황을 고려해 면접교섭권의 일정과 방법을 결정해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뿐 아니라, 전화나 영상통화로도 교섭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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