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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상대방 위자료 1,000만 원 인정-상간원고


유00 씨는 배우자 심00과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자녀도 있는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한 무속인의 법당을 수차례 방문하고, 새벽까지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 씨는 배우자와의 신뢰를 저버린 제3자인 피고 김00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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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행위 정황자료 집중 수집


피고와 배우자의 전화 녹취, ‘사랑스럽다’, ‘안고 싶다’는 표현, 법당 방문 횟수(24회), 새벽시간 밀회 정황을 통해 단순한 종교 상담이 아닌 지속적인 사적 교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2. 혼인 파탄 주장 적극 반박

피고 측은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생활비 지급, 차량 구매, 부부 여행 등 정상적 혼인생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반박에 성공했습니다.

3. 실질적 배상 이끌어낸 전략적 위자료 책정

청구액은 3천만 원이었지만, 증거가 명확했던 만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보통 인정액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승소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교제를 지속했고, 새벽까지 함께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해 불법행위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배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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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 종교 상담처럼 보였던 관계가 실제로는 반복된 감정 교류와 사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진 부정행위였다는 점에서, 입증의 무게감이 컸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일상적 부부생활의 증거를 통해 정면 반박한 전략이 결정적인 승소로 이어졌습니다. 배우자 외 제3자에게도 분명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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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간자소송, 상간녀소송 전문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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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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