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지변호사의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울지않는 이혼 후회않는 이혼을 위한 5가지 비결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저의 책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의 일부분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울지않는 이혼 후회않는 이혼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이혼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달성이 되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지 스스로의 지금까지의 상식, 지식, 판단 만으로 법원과 상대방, 상대방의 변호사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는 다는…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저의 의뢰인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진짜 수박 겉핥기 식이었어요. 제 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언은 변호사 상담을 받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서는,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 글은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안내서가 되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혼을 하려고 결심했다면, 그 다음 순서로는 조금이라도 이혼분야에 강한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혼에 강한 변호사란 어떤 변호사일까요?

Q71.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에 대하여도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Q72.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고 말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나요? ​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Q69. 별거중인 배우자가 합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거나 데려갈 태세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나 유아인도(幼兒引渡)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 아이를 돌보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못 보게 할까봐 굉장히 두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로 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Q66. 재산분할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 재산분할을 받는 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한다, 즉,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재산을 가져간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세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낮습니다. ​ 금전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이를 받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세금 문제는…

Q50.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부모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자녀에대한 부양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부양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쪽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이혼으로 한쪽 부모가 ‘미성년자’를 데려가 양육하게 될 경우, 다른 쪽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Q51. 양육비로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Q34. 재산분할에 대해 알려주세요. ​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쌓아온 재산을 이혼할 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분할은 ​ (1) 청산적 재산분할 (2) 부양적 재산분할 (3) 위자료적 재산 분할 ​ 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청산적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 재산이므로, 이혼 시에는 청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Q22. 재판을 통한 이혼 절차의 흐름을 알려주세요. ​ 먼저 이혼을 원하는 쪽이 원고가 되어 관할권이 있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에게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면, 법원은 필요에 따라 조기조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상황과 입장을 파악하기도 하고, 양쪽의 서면 제출 등이 이어진 뒤에 첫 번째 재판기일을 지정하게…

Q17.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사무소마다 달리 책정되는 변호사 수임료가 있고, 그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대부분 몇십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는 법원 등기 특별 우편의 비용인데 대개 십여만원 정도입니다. ​ ​ Q18. 출석통지가 발송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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