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니 블로그에 올려진 내용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보시면 됩니다. )

최근 변호사 김이지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무단으로 베껴서 약간의 자구만 수정한 채 다른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블로그 등에 올려진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의 글은 모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어문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무단으로 베껴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검색엔진을 통해 찾아내고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발견될 경우, 우선적으로 삭제조치 그리고 이메일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하고 있으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표현을 바꾸더라도 주요 아이디어를 베끼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 업계에서 타인의 독창적인 저작물과 아이디어를 훔쳐가는 비양심적이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베낄 의사가 있다면 바로 그만두고 본 사이트에서 나가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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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최근에 글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블로그에 올린 것이 확인된 한 법률사무소에, 삭제조치 및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바로 수긍하지 아니하였던 곳의 책임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이 곳과는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직접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3시 30분 이후에 통화 가능하겠습니다. 010- ****- **** 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블로그 게시글 하나하나를 관리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귀사의 블로그에 올려진 문제의 게시글과 제 글을 비교하여 읽어보시면 이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법조계의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원만한 해결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삭제조치로써 저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은 해결된다는 뜻을 전하였으나, 응당 잘못한 점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전달한 것 뿐입니다.


사과도 거창한 것을 바란 것이 전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보낸 메일처럼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 것에 상응하여 업무상 잘못을 한 데에 미안하다, 앞으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이런 응당 있어야 하는 반응을 기대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상담실장이라는 분이 잘못한 점이 없지만 단지 다툼이 생기는 것이 싫으므로 삭제를 한 것이다

삭제만 하면 된다고 한 것 아니냐, 더 이상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왜냐면 잘못한 게 없으므로) 그러니 사과는 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오시기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비교하여 읽어보시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변호사님도 본인이 정성들여 작성한 서면을 공동소송에서 상피고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변호사님에게 사전에 양해를 전혀 구한 바 없이 마치 그들이 작성한 양 그대로 제출하였다면 아마 상당히 어이 없고 불쾌하시겠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기분을 느낄지,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한 것이고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침해한 쪽이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순리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지시겠지요.

저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글은 하나하나가 모두 제가 직접 쓴 글입니다.

사실, ** 말고 다른 사무소에서도 저의 동일한 글을 거의 유사하게 베껴서 올린 것을 마찬가지로 어제 발견하 삭제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은 자기가 직접 올린 글이 아니어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무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무소가 모두 홍보 업체나 직원에게 맡겨서 게시글을 작성하지 변호사가 스스로 작성하는 글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전부 직접 쓴 저의 글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업계에서 인터넷 홍보가 중요해진 지금 시대에, 자신의 채널에 올려진 잘 만들어진 글 하나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는가는 아마도 변호사님의 사무소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제 글을 베껴간 바로 그 사람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껴갔겠지요.)



‘우리 사무소에서 남의 글을 베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 글 하나가 없다고 ** 이혼소송센터가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잘못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그렇게까지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격을 회복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귀사의 변호사님들의 경력을 살펴보고 인품이 그런 분들은 아니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저의 연락을 받았을 때 상담실장이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삭제를 한 뒤에 저에게 상담실장이 제 이메일의 답신으로 사과의 뜻과 재발방지를 언급하는 정도로도 충분하였습니다.

이메일이 어렵다면, 유선상으로라도 그 뜻을 표시하였다면 제가 수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저작자인 제가 삭제요구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마치 거지에게 네가 달라는 것 던져주니까 조용히 해달라는 식의 태도처럼 삭제한 것으로 된 것 아니냐, 뭘 더 바라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태도에 무척 황당하였던 것입니다.


권리가 있는 쪽은 저이고, 침해한 쪽은 그쪽입니다. 그것은 글을 비교하여 읽어보시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물론이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도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특징이 동일한 것은 물론 각 특징마다 들고 있는 실례까지 동일하다는 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거나 단순히 참고만 했다 이런 말로 설명될까요? 제 글이 교과서나 참고서, 판례에 나오는 주제를 쓴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한번만 읽어보시면 사실 제가 이렇게 긴 말씀 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혹시 큰 손해를 볼까 두려워 자신이 잘못한 경우에도 결코 먼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 풍조가 팽배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변호사 업계에서조차 불보듯 뻔한 사안을 두고 회피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더러 매우 각박한 일이기에, 저는 ** 센터의 변호사님들의 인격을 믿고 사과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왜냐면, 이 일 자체는 이미 삭제되어 큰 일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잘못에 눈을 감는 사람에 대하여, 용기있는 사과 한 마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지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상담실장님은 아마 권한이 없으니 일단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왔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현명하였다면, 홍보를 담당한 사람이 자기였으면 굳이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변호사님들에게까지 알려질 수 밖에 없게 만들지 않고 잘못한 부분을 빨리 수긍하고 사과를 하고 원만히 넘어갈 수 있었겠지요.)

이상이 이 사건에 임하여 제가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변호사님께서 연락을 주신 것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은 어떠한 형태로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참된 법률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비록 경력도 길지 않고 실력도 일천한 한낱 평범한 변호사일뿐이지만, 그러한 마음 자세에 있어서만은 법률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이지 배상

Category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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