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입니다.

대전 이혼전문 변호사 김이지가 안내하는 조정이혼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원하는 부부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특히 이혼 의사는 일치하지만 양육, 재산분할 등의 조건 조율이 필요한 경우, 소송보다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이지변호사는 조정신청서 작성, 가사조사 안내, 증거 제출, 전략 수립부터 조정 출석과 협상, 결과 검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실무 경험에 기반한 정확한 대응으로 감정적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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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에 관하여

법원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소송에 비해 양쪽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혼의 조건에 관하여 생각 차이가 너무 커서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에 관하여 정보가 지나치게 없을 경우 등에는 조정신청은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송을 해야 할 가능성이 커서 시간의 낭비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이혼의사가 있고 다만 이혼의 조건에 관하여 다소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의 중재가 있으면 서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조정 업무 안내

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가사조사 안내, 증거신청, 조정 전략 수립 및 조정 출석, 협상, 조정안 확인 및 검토 등.

이혼조정 성공 사례

  • 다른 조건은 모두 일치하였으나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한 의견만 일치되지 않은 사례


  • 이혼 의사는 합치되었으나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협의이혼이 불편한 사례


  • 상대방의 이혼 동의가 언제 철회될지 알 수 없고 협의이혼 절차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아서 의뢰인 혼자서 이혼절차를 대부분 진행해야 했던 사례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나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은 사례


  • 상대방이 이혼조정을 신청해왔고 양육이나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양보할 의사가 있지만 상대방의 요구 그대로 원치 않았던 사례


  • 이혼 조건에 모두 합의가 되었지만 나중에 변심하거나 이행을 안할 염려가 있었던 사례


  • 서로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타협을 할 여지가 있었지만 서로 직접 대화를 하기에는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례


등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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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 졸업

♻️ KAIST 토목공학과 우등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 최우등 졸업

♻️ 동경외국어대학 일본 문부성 장학생 유학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김이지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상담 및 이혼소송을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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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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