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조정이혼에 관하여

법원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소송에 비해 양쪽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혼의 조건에 관하여 생각 차이가 너무 커서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에 관하여 정보가 지나치게 없을 경우 등에는 조정신청은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송을 해야 할 가능성이 커서 시간의 낭비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이혼의사가 있고 다만 이혼의 조건에 관하여 다소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의 중재가 있으면 서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조정 업무 안내

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가사조사 안내, 증거신청, 조정 전략 수립 및 조정 출석, 협상, 조정안 확인 및 검토 등.

이혼조정 성공 사례

  • 다른 조건은 모두 일치하였으나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한 의견만 일치되지 않은 사례


  • 이혼 의사는 합치되었으나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협의이혼이 불편한 사례


  • 상대방의 이혼 동의가 언제 철회될지 알 수 없고 협의이혼 절차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아서 의뢰인 혼자서 이혼절차를 대부분 진행해야 했던 사례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나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은 사례


  • 상대방이 이혼조정을 신청해왔고 양육이나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양보할 의사가 있지만 상대방의 요구 그대로 원치 않았던 사례


  • 이혼 조건에 모두 합의가 되었지만 나중에 변심하거나 이행을 안할 염려가 있었던 사례


  • 서로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타협을 할 여지가 있었지만 서로 직접 대화를 하기에는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례


등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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