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는 명확한 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혼법률상담
법률상담은 유료상담이 원칙입니다.
상담료는
방문상담 30분에 8만원
40분에 10만원
50분에 12만원 입니다(VAT 포함).
(시간 초과시 10분당 2만원)
전화 상담은 20분에 8민원.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의뢰할 경우, 착수금, 성공보수금, 실비 등이 필요합니다.
- 착수금
- 사건을 의뢰할 때 처음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사건 검토부터 서면작성 등 사건의 착수에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 사건의 난이도, 예상소요기간, 관할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 400~800만원(VAT 별도)
- 사건을 의뢰할 때 처음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성공보수금
- 착수금만으로 사건 전체 진행에 대한 충분한 보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 사건의 결과에 연동하여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적절한 성공보수는 최상의 성과를 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 사건의 난이도, 소송금액(소가) 규모 등에 따라 판결금액에 대한 적정한 비율을 약정하게 됩니다.
- 착수금만으로 사건 전체 진행에 대한 충분한 보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 사건의 결과에 연동하여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실비
-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및 서류의 발급비용, 인감조각비용 등입니다.
-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및 서류의 발급비용, 인감조각비용 등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가사 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은 대략 경제적 이익의 몇 % 라는 비율로 정해지고 여기에 사건의 난이도, 노력, 출장 여부 등에 따라 증감이 됩니다. (착수금에서 경제적 이익은 청구 금액, 성공보수에서 경제적 이익은 재판에서 인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대전 이외 지역 사건인 경우 착수금이 20%~40%가량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안 검토
배우자와 이혼에 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실 경우,
제반 상황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해야 부분의 누락은 없는지,
합의 후 예상되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방법을 검토한 후,
합의 조항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인 수정안도 알려드립니다.
(중요)
법률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이혼 협의안(합의서 초안)의 검토를 원하실 경우, 상담료 외에 협의안 검토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점을 미리 양해 바랍니다.
30만원~ 100만원(VAT 별도)
이혼 합의서 작성
협의이혼을 하실 때에 배우자와 이혼 조건에 모두 합의가 되셨다면 이를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서는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작성하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 복잡한 재산 분할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가장 좋은 합의안을 전략적으로 고안하여 드립니다.
50만원 ~ 200만원(VAT 별도)
<저작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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