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간변호사



🏆 장기간 상간행위 인정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은 1991년 혼인신고 후 두 딸을 둔 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알게 된 여성과 7년 가까이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상간자(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장기간 교제 사실 명확히 입증

피고가 무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원고의 남편과 성관계를 맺는 등 지속적으로 혼인생활을 침해해 왔음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상간자의 고의성 강조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부각해 악의성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근거 명확화

혼인 기간(27년), 자녀 양육,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2천만 원 위자료 판결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액 일부는 기각되었으나, 핵심 쟁점은 전면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김이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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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기간의 실수나 일회성 감정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상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상대방의 장기간 행위와 원고의 혼인 지속 기간, 자녀 존재 등을 종합해 정서적 고통을 법적으로 가시화한 전형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위자료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상간자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전략가’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전략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 졸업

♻️ KAIST 토목공학과 우등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 최우등 졸업

♻️ 동경외국어대학 일본 문부성 장학생 유학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상속

대전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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