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빨리 하길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의뢰인은 15년간 거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살아온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어 상담을 요청해온 사안입니다.
만일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여섯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 840조)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관계가 결혼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아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언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는 재판상 이혼사유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모으는 것보다, 남편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단계임을 알려드렸습니다.
또, 협의이혼을 요구할 때 남편에게 의뢰인의 입장을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면 향후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전략적인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어온 변호사의 노련함으로,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말하지 않은 심정까지 잘 대변하고 이해해드렸더니 무척이나 상담을 만족해하시며 희망을 찾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 이 사건의 포인트 :
의뢰인은 이혼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하였을 때 이혼이 될지 불분명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수의 이혼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정이 이혼사유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재판에서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재판부에 그 사유를 잘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 해결의 포인트 :
이혼의 협의를 시작하기 이전 단계이지만,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이혼 과정의 첫단추를 제대로 꿰었다는 점.
▪ 김이지 변호사의 어드바이스 :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그 이유는 가장 빠른 상담만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사유가 되는지, 이혼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대방과 어떻게 협상을 하면 좋은지, 증거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전략적 이혼에 필요한 충실한 조언을 받으세요.
혼자서 고민만 하시다가 때를 놓쳐 가장 유리하게 이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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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공이혼전략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변호사
14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상담과 소송실적
♻️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 졸업
♻️ KAIST 토목공학과 우등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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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여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상담 및 이혼소송을 직접 수행.
■저서(일람 보러가기)
■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출연.
■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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