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 승소사례 핵심 요약

피고의 전혼 및 자녀 존재를 숨긴 행위를 ‘사기로 인한 혼인의사표시’로 입증해 혼인취소를 인용받고, 친권·양육권을 원고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성장단계별 양육비와 대면·디지털 병행 면접 구조를 통해 자녀 복리와 사후 갈등 예방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입니다.

🏆 숨긴 전혼·자녀 ‘사기’ 인정… 혼인취소 인용 및 양육권 단독 확보

📄 대전가정법원 2022드단XXXXX호 (혼인취소)

피고가 전혼 및 전혼자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사기로 인한 혼인의사표시’로 입증하여 혼인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양육권을 원고 단독으로 지정했고, 양육비는 성장 단계에 맞춰 월 20만→40만→60만 원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확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대면 월 1회에 더해 사진·영상 전송과 영상통화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정리하여 사후 갈등을 예방했습니다.

📌 의뢰인 상황 요약

원고는 혼인신고 후 피고의 전혼 사실과 전혼자녀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유아기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혼인취소와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 단계형 양육비 및 면접교섭 기준의 명확화를 함께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법리 집중 – ‘부부생활 곤란’(민법 816②) 보조, ‘사기로 인한 혼인의사표시’(민법 816③)를 중심 법리로 구성

고지의무 위반 입증 – 전혼 및 전혼자녀 불고지가 혼인의사 결정에 미치는 중대성(초혼·유아기 양육환경)을 사회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구조화

복리 중심 양육 설계 – 친권·양육권 원고 단독 지정, 단계형 양육비(20만→40만→60만 원)로 예측 가능성 확보

면접교섭 하이브리드 – 대면 월 1회 + 주 1회 사진 5장·1분 영상 전송, 대면 없는 주는 주 1회 3분 영상통화 규정으로 교류 지속성과 분쟁 예방 병행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혼인취소 인용(민법 816③ ‘사기’ 해당)
친권·양육권 원고 단독 지정
양육비 단계형 확정: 2022.11.24~2024.07.04 월 20만 / 2024.07.05~2029.02.28 월 40만 / 2029.03.01~2041.07.04 월 60만
면접교섭: 대면 월 1회(만 3세 전 2시간 이내), 주 1회 사진·영상 전송, 대면 없는 주 주 1회 3분 영상통화, 일정변경 3일 전 통지

💬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을 숨겼는가’가 아니라 그 숨겨진 사실이 혼인의사에 얼마나 중대했는가였습니다. 전혼·자녀 불고지를 사회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설계해 민법 816조 3호 요건을 충족시켰고,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권 단독과 단계형 양육비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대면과 디지털을 병행한 면접 구조를 명문화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점이 실무적 의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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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지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승소사례 Q&A

Q1. 어떤 근거로 혼인취소가 인용됐나요?

A. 피고가 전혼과 자녀 존재를 숨긴 채 혼인을 한 점이 혼인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김이지 변호사는 이를 ‘사기로 인한 혼인의사표시’로 입증하였고 법원은 혼인취소를 인용했습니다.

Q2. 양육권과 단계형 양육비는 왜 이렇게 정해졌나요?

A. 유아기 자녀의 안정과 복리를 중심에 두어 원고 단독 양육으로 지정되었으며, 성장 단계별 필요비용을 반영해 월 20만→40만→60만 원의 단계형 양육비가 확정되었습니다.

Q3.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었나요?

A. 대면은 월 1회로 제한하면서도, 사진과 영상 전송 및 영상통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기적 교류를 유지하도록 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부모 관계 유지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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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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