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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간소송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5년간 부정행위, 법률혼 배우자 권리 침해 인정


의뢰인 최oo 씨는 남편 박oo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2018년경부터 피고 하헌미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년간 지속된 관계로 인해 가정의 평온이 깨지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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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관계 지속 중 부정행위 정황 자료 확보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피고 및 남편의 교제 기간이 5년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영상자료와 증거서류를 통해 피고가 남편의 혼인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장기적 교제 및 정신적 고통의 중대성 강조

단기간의 일탈이 아닌 수년간의 부정행위였고, 이로 인해 혼인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부각시켜 위자료의 상당성을 주장했습니다.

3. 감액되지 않은 실효성 있는 위자료 확보

원고가 청구한 금액 3천만 원 중 상당한 금액인 2,500만 원이 인정되도록 하여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가 혼인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과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 일부는 기각되었으며, 지연이자 및 일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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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외도와 달리, 수년간 반복된 관계였기에 법원에서도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장기적인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기반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통뿐 아니라 상대방의 인식과 지속성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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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간자소송, 상간녀소송 전문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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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 졸업

♻️ KAIST 토목공학과 우등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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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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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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