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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핵심 요약

이혼 재산분할, 양육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하는 사건에서, 재산분할 6천만 원을 확정하고 공적연금 분할 포기로 분쟁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자녀 2명 양육자 지정·월 80만 원/1인 양육비와 부제소 합의까지 구조화해 실익 확보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입니다.

🏆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연금·양육까지 구조화한 사례

📄 대전가정법원 2024드단XXXXX호 (화해권고결정·조정형)

재산분할 총 6천만 원을 확정하고, 공적연금 분할청구권을 상호 포기하여 장기 분쟁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자녀 2명의 친권·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고,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 및 부제소 합의를 명문화하여 갈등을 실질적으로 종결한 구조화 이혼조정 사례입니다.

📌 의뢰인 상황 요약

세종 거주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자녀 양육, 향후 청구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실익 있는 재산 정리와 아이 중심의 안정적 양육 구조 확립, 그리고 이후 분쟁의 전면 차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재산분할 집행력 강화 – 총액 6천만 원 중 2천만 원 기지급 사실을 명시하고, 잔액 4천만 원의 지급기한(2024.10.18.)을 특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연금분할 포기 합의 – 공적연금 분할청구권을 상호 0원으로 정리, 장기 분쟁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현재 실익 중심의 마무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아이 복리 중심 설계 – 신청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을 성년 전까지 지급하도록 하여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의료비는 협의로 부담액을 정해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부제소 합의로 갈등 봉합 – 위자료·재산분할 등 이혼 관련 일체의 추가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민·형사·가사 영역 전반의 추가 분쟁 제기를 금지해 사후 갈등의 불씨를 정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이혼 성립
재산분할금 6,000만 원
공적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분할연금액 0원)
자녀 2명 친권·양육자: 신청인 / 양육비: 1인당 월 8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의료비: 상호 협의로 부담액 결정 / 면접교섭: 자녀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교섭, 신청인의 협조의무 명시
위자료·재산상 추가 청구 전면 포기(부제소 합의) / 소송·조정비용 각자 부담

💬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본 사건의 핵심은 재산 확정과 자녀 복리라는 두 축을 충족시키면서 사후 분쟁을 차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분할금 총액·기지급·지급기한을 명확히 하여 집행력을 확보했고, 연금분할 포기와 부제소 합의로 장기 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장의 실익과 향후 예측 가능성을 균형 있게 달성한, 현실 중심의 조정 성립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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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Q&A

Q1. 이혼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양육 문제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총액, 기지급분, 지급기한을 특정하고 양육자·양육비를 함께 확정하면 실무상 집행력이 높아집니다. 본건도 분할금 6천만 원과 자녀 2명 양육 구조를 동시에 정리해 장기 소송을 예방했습니다.

왜 공적연금 분할을 포기했나요? 실익이 있나요?

A. 연금분할은 장기적 분쟁과 비용이 뒤따르며, 현재가치·수급계획에 따라 실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즉시성 있는 분할금 확정과 분쟁 차단을 우선해 0원 합의로 정리,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택했습니다.

Q3. 면접교섭을 ‘자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로 둔 이유가 있나요?

A. 경직된 스케줄보다 아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복리에 부합합니다. 다만 협조의무를 함께 명시해 실무상 이행 가능성을 담보했고, 필요시 협의·조정으로 보완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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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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