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핵심 요약
장기간 가출과 부양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유책배우자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여,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피고의 소재불명 상태에서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실질적 혼인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성해 신속한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 장기별거·부양의무 불이행 입증으로 이혼 인용… 공시송달 절차 활용 성공
📄 대전가정법원 2022드단XXXXX호 (이혼 등)
피고의 장기간 가출과 부양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근거한 재판상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의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신속히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실질적 혼인 파탄 사유를 명확히 구성함으로써 부재 배우자와의 법적 관계를 종결했습니다.
📌 의뢰인 상황 요약
원고는 배우자의 장기 가출로 수년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며, 생활비나 자녀 부양에도 전혀 협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이미 단절되었음에도 법적 관계가 남아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재판상 이혼이 필요했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① 공시송달 절차의 신속한 착수
피고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직접 송달이 불가능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절차를 간결화했습니다.
② 혼인파탄 사유의 구체적 입증
피고의 장기간 가출, 생활비 미지급, 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민법 제840조 제6호 요건 충족을 입증했습니다.
③ 단독진술 중심의 입증 구조 설계
상대방이 부재 중임을 고려해, 원고의 진술과 간접증거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화하여 신속히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함.
피고의 장기 가출 및 부양의무 불이행이 인정됨.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함.
💬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소재불명으로 송달 자체가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신속히 추진하고, 혼인파탄의 사실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혼 효력을 확보했습니다. 장기별거나 가출로 고통받는 의뢰인들에게, 현실적인 절차 설계를 통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승소사례 Q&A
Q1. 상대방이 가출해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장기 가출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재불명이라도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입증이 명확하다면 이혼이 인용됩니다.
Q2. 공시송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공고 후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이 정지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으며, 부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Q3.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A. 소재불명 배우자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시송달을 조기에 신청하고 혼인파탄의 실질적 사유를 명확히 입증한 점입니다. 절차의 효율성과 법적 근거를 조화시켜 원고의 권리를 신속히 회복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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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출연.
■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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