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그러면 어떤 이혼전문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이혼을 위해 우선 변호사를 찾아가려고 할 때… 누구에게 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변호사 숫자,
  • 넘쳐나는 이혼전문 변호사,
  • 인터넷,SNS로 인한 정보의 홍수…하지만 좋은 정보는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분야의 법률 사건보다 개인의 가장 사적인 사연을 털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혼 사건의 경우 특히 더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이혼 변호사를 찾을 때 이런 기준으로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1. 매스컴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2. 아는 사람이 소개해 준 곳에 가야 하나?
  3.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되나?
  4. 광고를 하지 않는 곳이 좋을까?
  5. 사무실 규모가 큰 곳이 나을까?
  6. 판사 출신 변호사가 좋을까?
  7. 같은 성별의 변호사가 나을까?



등등 여러 방법…


판단하기 혼란스럽고 힘들겠지만 정답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우선, 위의 방법에 대한 저의 생각과 법률의 비전문가가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서 유명한 변호사



TV 등 매스컴에서 유명해진 변호사라고 하여 꼭 당신의 사건을 가장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매스컴 출연이 잦은 변호사의 경우 그러한 스케줄에 쏟는 시간도 만만치 않으므로 실제로는 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스컴 출연이나 유명세와 실력은 서로 전혀 무관하고 단지 영업력이 좋을 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의 지인 중 한 분도 예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매스컴에 자주 출연하고 유명하신 분의 법률사무소에 이혼사건을 의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변호사님은 아주 잠깐 만났을 뿐이고, 대부분의 상담은 사무장이나 고용된 젊은 변호사와 하였으며, 워낙 사건이 많아서 그런지 자신의 사건이 정성껏 처리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매스컴 등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직접 상담을 하고 사건 진행을 직접 관리하면서 성의껏 수행한다면 더욱 전문성이 빛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백만원의 돈을 내면 방송 출연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는 사람이 소개해 준 곳

지인이 소개해 준 변호사라고 하여 한번 상담을 하면 꼭 사건을 의뢰해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혹시 지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지인의 소개가 꼭 좋은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일 지인이 소개해 준 변호사가 이혼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라면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인의 소개만 믿고 의뢰를 하였다가 나중에 자신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인 탓을 하거나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의 소개는 또 하나의 루트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자신이 직접 찾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원칙하에 변호사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인터넷에서 ‘이혼전문’ 이라고 하는 곳


인터넷에서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은, 이혼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찾아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자신과 잘 맞는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혼 전문을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로 그 사무소에서 이혼 사건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도 되므로 참고할 만한 정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의사들에 있어서 전문의 제도처럼 법제화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협회의자율적인제도에 지나지 않고 또한 전문분야 등록과 관계없이 변호사 자신이 주력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전문’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전문성을 확실하게 담보한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참고로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광고를 많이 하는 곳 또는 전혀 하지 않는 곳


로스쿨이 생긴 이후 변호사가 너무 급증하였기 때문에 광고를 전혀 하지 않고 인맥으로만 수임하는 사무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률회사의 블로그에서 ‘광고를 많이하는 곳은 광고료 때문에 수임료가 비싸좋지 않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광고가 나쁜 것일까요?



가령 집의 도어락이 고장이 났다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광고를 보고 업자에게 바로 연락해서 의뢰를 해서 바로 고칩니다.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렇듯 긴급한 상황의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광고를 통해 변호사를 찾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광고를 많이 하는 곳이 좋거나 나쁘다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는 없습니다. 



또, 광고를 많이 하는 곳이 변호사를 찾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눈에 띄지만, 반드시 변호사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곳이거나 실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광고를 통해 어느 변호사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의뢰할 것이 아니라, 뒤장에서 말씀드리는 여러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 규모가 큰 곳

이혼 사건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규모가 사실 별로 의미있는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 기업계약 등의 특수한 분야인 경우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는 대형 로펌에 의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혼 사건의 경우 매우 개인적인 사건 분야이므로 사무소규모보다는한사건한사건을장인정신을가지고얼마나정성껏처리하는변호사인가가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규모가 크거나 다른 특수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은 이혼 사건이 다른 사건들에게 우선순위가 밀린다든지 하여, 소홀히 다루어질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또, 흔히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여러 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경우 한 사건의 담당 변호사에 여러 명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변호사들이 그 사건에 모두 같이 매달려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는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변호사라고 하여 꼭 당신의 사건을 무조건 잘 해결해줄 것이라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판사로 근무할 때 많은 사건을 다루었고 또 재판관의 입장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것은 변호사로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이혼 사건을 상담한 적이 있던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설명해주지 않고 고압적이었으며 맡길테면 맡기고 말려면 말라는 식이었다고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단지 판사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신에게 가장 좋은 변호사라고 할 수는 없고, 역시 나중에 말씀드릴 기준에 부합하는지 직접 상담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연령대나 성별의 변호사

이혼 사건에 있어서는 의외로 변호사의 연령대나 성별이 의뢰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도 합니다. 


연령대가 비슷한 변호사가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준다는 의견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 이혼하고자 하는 분이 여성일 경우 여자 변호사에게 자신의 내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공감을 받을 수 있어 좋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의뢰인이 남성인 경우에도 때로는 여자 변호사가 자신의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로 나올지 예측을 잘 해준다는 면에서 좋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연령대나 성별이 자신과 잘 맞을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18. 이혼의 손자병법을 쓸 사람은 누구?

김이지변호사
김이지변호사




김이지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 변호사

김이지변호사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과 인문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KAIST에 서 토목공학까지 마친 김이지변호사는 전통적인 법률 관행에 과 학적 정밀함과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 회,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중소벤처기업부산하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서대전세무서 국세심사 위원회 위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인사위원 등등에서 활동 중.

문화재청, 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 대전 닥터스미 성형외과, 교육전문기업 (주) 전인교육센터, 미 국 회계법인 Right Tax Service LLC. 요식업 프랜차이즈 엔돌핀김밥, 인터넷 마케팅 전문회사 러닝스톰 등 다수.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성공이 혼 전략가 김이지변호사의 ‘성공이혼 후기 모음집’”, “모르면 손해보는 상속에 관한 7가지 오해”

대전 교통방송 출연(2022년~23년4월까지). 중도일보 칼럼(2019년 부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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