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성공사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성공사례:

📌 승소사례 핵심 요약


🏆 이혼 성립 및 1억 8,300만 원 재산분할 확보

– 위자료는 기각됐지만, 실질적 분할로 경제적 보상 이끌어냄

– 쌍방 책임 인정된 상황에서도 전략적 분할 성공

의뢰인은 1989년부터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성격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 경제적 갈등이 지속되어 수년 전부터 이혼을 고려해왔습니다. 2021년 초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면서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1.  혼인파탄의 명확한 근거 제시

장기간의 별거와 지속된 갈등, 관계 회복 시도의 부재 등으로 ‘혼인관계 회복 불가능’을 적극 주장해 이혼 청구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2. 위자료 기각을 대비한 재산분할 중심 전략

법원이 쌍방의 책임을 대등하다고 판단할 것을 고려해,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로 실질적 이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집중했습니다.

3. 분할기준과 기여도 설득

의뢰인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경제활동 참여 등을 근거로 50:50 분할비율을 인정받고, 1억 8,300만 원의 지급을 명시한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청구는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8,300만 원 지급 명령

“이 사건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전략적으로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위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정교하게 입증한 덕분에 경제적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승소사례 Q&A

Q1.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1. 꼭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는 위자료 기각 상황을 대비해 재산분할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가사·양육·경제적 기여를 인정받아 1억 8,300만 원의 실질적 보을 확보했습니다.

Q2.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도 불리해지나요?

A2.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어도 재산분할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김이지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이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해 50:50 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Q3.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로 실익을 확보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A3. 위자료가 쉽지 않은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중심 전략이 핵심입니다.

김이지변호사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 가사노동 및 양육 기여도를 근거로 설득하여, 의뢰인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혼, 상간 보러가기

법률상담 전에 꼭 읽어보세요!

김이지변호사

나가는 재판마다 다 이기는

김이지 변호사의 My way My story

>> 보러가기

성공이혼전략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변호사

14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상담과 소송실적

대전이혼변호사

♻️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 졸업

♻️ KAIST 토목공학과 우등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 최우등 졸업

♻️ 동경외국어대학 일본 문부성 장학생 유학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김이지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상담 및 이혼소송을 직접 수행.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서울법대 KAIST 출신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의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이혼 Youtube는 보지마라~79개의 질문과 답변~

김이지변호사의 이혼심플가이드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의

성공이혼 후기모음집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출연.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김이지변호사 동영상
김이지변호사 동영상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변호사

<저작권 경고>

이 게시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입니다. 저작권자인 변호사 김이지의 동의 없이 일부나 전부의 복제, 무단 전재, 배포, 전자파일로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업계에서의 무단 사용은 엄격히 대응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도용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25 법률사무소 이지 ALL RIGHTS RESERVED.

logo-foo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