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주부 A씨는 남편이 직장 여성동료와 잘 지내는 것 같다는 의부증을 가지고 있다. 나름의 근거는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생각해도 좀 의심이 지나친 것 같기도 하다.  


원인은 아무래도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더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남편이 밤을 새고 새벽에 들어온 날 들들 볶았더니 남편도 참다가 화가 폭발했는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 낮에 회사로 연락했더니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어버렸다고 한다. 


며칠 뒤 들어온 남편은 자기 짐만 싸서 나가면서 이혼하자고 한다. A씨도 이런 상황에 지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다. 


경제력이 없으니 아이들은 남편이 키워야 할 것 같고, 지금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을 뿐 재산이라 할 것도 별로 없어서, 생활비로 쓰려고 남편 통장에서 몰래 찾아두었던 약간의 돈을 자기가 가져가기로 남편과 합의하였다. 




직장맘 B씨는 10년간 연애 끝에 캠퍼스 커플이던 남편과 결혼하였다. 


남편은 자상하고 시댁도 인품이 훌륭하였으며, 아이도 금방 태어나 걱정거리라고는 없는 가정이었다. 그런데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를 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 장기간에 걸쳐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크나큰 배신감을 느낀 B씨는 홧김에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협의이혼을 하였고, 남편을 힘들게 하려는 마음으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도 남편에게 넘겨버렸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후회를 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이미 재혼을 전제로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  그 때문에 아이의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지만 남편에게서 양육권을 빼앗아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해서 엄두가 안 난다. 

C씨는 시댁과의 계속된 갈등으로 이혼을 했다. 그런데 결혼생활 중 시동생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시부모의 요구로 C 씨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C씨 명의로 된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혔다. 

시동생은 신용불량이라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부모가 해결해 주겠다고 한 약속만 믿고 남편과 이혼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골치가 아프다. 




주부 D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면서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하나도 가져본 적이 없다. 

모든 재산관리는 전부 남편이 하고, 자신은 집안일에 전념하고 아이들 잘 키우는 것을 낙으로 살았다. 

그런데 원래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편이  은퇴하고 점점 성격이 괴퍅해져서 도저히 한 집에서 참고 살다가는 화병이 날 것 같아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그러면 몸만 나가라고 했다. 

투쟁 끝에 약간의 재산을 얻어서 간신히 이혼은 했지만, 나중에 듣자하니 아무래도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이 많은 것 같다. 

남편은 젊은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평생 아끼고 알뜰하게 살았던 것이 남 좋은 일만 시킨 것 같아 화가 난다.



다음 글

김이지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변호사

COPYRIGHT © 2025 법률사무소 이지 ALL RIGHTS RESERVED.

logo-foo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