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지변호사의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울지않는 이혼 후회않는 이혼을 위한 5가지 비결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저의 책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의 일부분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울지않는 이혼 후회않는 이혼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이혼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달성이 되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지 스스로의 지금까지의 상식, 지식, 판단 만으로 법원과 상대방, 상대방의 변호사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는 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99% 불가능합니다.
결국 많이 손해를 보는 힘든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의 과정은 ‘전쟁’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이혼은 ‘지옥’입니다.
법률의 아마츄어가 Youtube 몇번보고 해 낼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의학의 아마츄어가 Youtube 몇번보고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혼법률 문제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이하의 저의 글을 읽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단독으로 2,900건 이상의 상담과 소송을 통해 알게된 저 김이지 변호사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성공적인 이혼을 위한 힌트가 담겨있는 성고이혼 전략설계도를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지 변호사
목차
【1부】 왜? 대부분 손해보는 이혼을 해버리는가!
1. 성공이혼을 위한 비밀
2. 변호사 김이지는 누구인가
3. 왜 이 비밀이 공개되는가?
4. 이혼을 힘들게 만드는 2가지 측면
5. 결혼은 창업 이혼은 폐업
6. 더이상 ‘실패’는 없다
7. 잘못된 3가지 선택
8. 요리와 이혼
9. 당신은 지금 이혼공장에서 대기중?!
10. 성공적인 이혼을 방해하는 원인
11. 실패하는 이혼의 대표적인 사례 4가지
12. 그것은 증상일 뿐 진짜 원인은 아니다 13. 당신의 스타일은 어느쪽?
14. 전략적 스타일과 성공이혼의 비결
【2부】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 설계도
15. 왜 이혼은 전략적이어야 하는가?
16.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전략이란?
17. 변호사를 선택할 때 잘못된 7가지 방법
18. 이혼의 손자병법을 쓸 사람은 누구?
19. 이혼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20. 눈을 가린 채 활을 쏠 수는 없습니다
21. 변호사 선택시 체크리스트
22.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요구되는 5가지 능력
23. 성공이혼의 5가지 비결
24. 성공이혼전략 실천 사례
25. 상식과 의지 VS 전략적 : 이 차이의 결말은…
26. 의뢰인을 보호하는 보호자
다음 글
서울대 법과대학과 인문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KAIST에 서 토목공학까지 마친 김이지변호사는 전통적인 법률 관행에 과 학적 정밀함과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 회,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중소벤처기업부산하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서대전세무서 국세심사 위원회 위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인사위원 등등에서 활동 중.
문화재청, 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 대전 닥터스미 성형외과, 교육전문기업 (주) 전인교육센터, 미 국 회계법인 Right Tax Service LLC. 요식업 프랜차이즈 엔돌핀김밥, 인터넷 마케팅 전문회사 러닝스톰 등 다수.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성공이 혼 전략가 김이지변호사의 ‘성공이혼 후기 모음집’”, “모르면 손해보는 상속에 관한 7가지 오해”
대전 교통방송 출연(2022년~23년4월까지). 중도일보 칼럼(2019년 부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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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변호사가 보는 ‘이혼에 강한 변호사’ 란?
이혼에 강한 변호사라고 하면 어떤 변호사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 상대를 내리눌러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변호사?
◆ 통상보다 높은 위자료를 받아주는 변호사?
◆ 재판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말하는 변호사?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변호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혼을 하려고 결심했다면, 그 다음 순서로는 조금이라도 이혼분야에 강한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혼에 강한 변호사란
어떤 변호사일까요?
이혼에 강한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 입장에서 보는 기준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요?
저 김이지는 지금까지 1,900건 이상의 이혼상담, 이혼 사건을 직접 수행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어 10여년이 지난 지금, 저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오늘 글, 이혼에 강한 변호사를 선택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
■ 이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찾고자 하시는 분
■ 이혼에 관한 수많은 정보로 인해 혼란해 하시는 분
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는 이혼에 강한 변호사라 함은 어떤 변호사를 말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고,
의뢰인이 의뢰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에는 어떤 점에 주목하여 살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보는 ‘이혼에 강한 변호사’ 란?
이혼에 강한 변호사라고 하면 어떤 변호사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 상대를 내리눌러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변호사?
◆ 통상보다 높은 위자료를 받아주는 변호사?
◆ 재판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말하는 변호사?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때,
“만일 내가 문제에 휘말렸다면 이런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 변호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만나본 변호사들중에 ‘이런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이 5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목차
1. 의뢰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
3. 상황을 전술적으로 보지 않고 ‘전략적’으로 읽어내는 변호사
5.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입니다.
위의 특징들에 대하여 차례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의뢰인과의 의사소통, 공감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
변호사는 당신의 대리인입니다. 그렇기에 당신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고 당신이 바라는 것에 따라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당신이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지는 않겠지요.
또, 상대 변호사, 판사 등과의 관계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은 중요합니다. 협상이나 재판은 법적 지식을 사용하여 상대 변호사나 판사를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법률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뢰인, 판사, 상대방 변호사)의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변호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의외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공감 능력 또한 의뢰인의 만족도와 결과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경험입니다만, 저에게 처음으로 상담을 오셨던 의뢰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의뢰를 결정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뭔가 기계적으로 그냥 말하는 느낌이었는데, 변호사님은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전에 상담 받은 변호사는 되게 냉정했는데, 말이야 맞는 말이었지만 왜 저렇게 냉정하게 말할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은 제 마음을 다 알아주시네요’
의뢰인의 처지와 감정에 공감을 잘 할 수 있으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할지 그만큼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의뢰인과 똑같이 감정적이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사건이 더 잘 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게 되죠. 그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공감능력이 있는지는 얼굴을 마주보고 상담을 하는 동안 느낌으로 자연히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강한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의사소통 능력에 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아야 할까요?
상담하는 변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잘 들어주는지,
→ 당신의 의문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해주는지,
→ 당신이 모르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고쳐서 해주는지
상담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의사소통은 단지 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소의 분위기, 의뢰인과 통화할 때의 느낌, 태도, 얼굴 표정… 의뢰인을 대할 때 나오는 모든 것이 의사소통의 모습입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러 가실 때에, 비록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지만 신경써서 그 사무소의 모든 점을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2. 증거분석력이 뛰어난 변호사
변호사로서 상대방 변호사에 대해 감탄하는 때는,
‘이런 자잘한 것까지 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구나’ 라든지, ‘오호~ 이 증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이쪽과도 연결되고 전체적인 정합성도 얻을 수 있구나’ 등등
증거를 잘 사용하는 변호사인 경우입니다. 그런 변호사를 만나면 저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변호사에게만 증거분석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 판사에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대학입학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증거분석력이라고 할 수 있죠.
기출문제를 보고 경향을 파악하고 예상문제를 아는 것이 바로 증거분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재판에서는 어떤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립니다만,
법률의 해석에 대하여 다투는 일은 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지식은 찾아보면 다 책에 적혀 있습니다.
실제의 재판에서는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 상대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 하는 다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느쪽이 얼마나 유력한 증거를 낼 수 있는가, 낸 증거로 사실이 얼마나 잘 설명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증거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실히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변호사로서 대단히 중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강한 변호사를 선택할 때,
증거분석력이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상담시에 무언가 증거를 실제로 갖고 왔을 때 변호사가 어떻게 살펴봐 주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상담에서 꼼꼼하게 증거를 검토하는 것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전혀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증거가 있는지 어떤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는 저라면 의뢰하고 싶지 않습니다.
증거분석력이 좋은 변호사는 어떤 증거를 보고 그 증거가 가지는 의미를 빨리 파악해낼 수 있고, 또 주장하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증거를 찾아보면 될지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전술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
전술적이 아니라 전략적이라 함은 무엇일까요?
전술이란 그 상황에 국한된 다툼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전략이란 전체적인 다툼에서 종합적인 승리를 얻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중에도 가끔 상대에 대해 반론을 하는 것만 생각하고 종합적인 득실계산이나 최종목적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전략이 중요한 구체적 사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특히 중요해지는 사건은,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건,
즉 이혼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또, 아이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으로 다투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점에서 상대를 너무 공격하거나 따지고 들면 상대는 이혼 결심이 굳어질 뿐이고,
더 나쁜 것은 재판부로 하여금 ‘오죽하면 이혼하고 싶어할까’ 생각하고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판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양육이나 면접교섭이 다투어지고 있을 때도, 작은 문제로 상대를 공격하고 괴롭히면 상대로 하여금 ‘앞으로 아이를 만나게 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죠.
따라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이런 점을 예상하고 좀더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위자료의 금액에서 수백만원을 가지고 고집을 부려서 해결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결과적으로 위자료보다 많은 이혼비용을 들이게 되거나,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의 경우,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는지 여부는,
부동산 같은 시세가 변동하는 주요 자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 여부와 판결이 언제 나오는가 하는 문제와 복합적으로 결부되기 때문에,
재산을 좀더 찾아내는 데에 집중을 할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빨리 매듭지을지 등 매우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술적이 아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큰그림을 그리고 진행시켜 나가는 변호사여야 이혼소송에서 궁극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소송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의뢰인이 첫번째 상담시에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공격적인 스타일의 변호사는 조심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또, ‘법률상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만 설명을 마치는 변호사도 불안합니다.
당신이 이혼 소송에서 종국적으로 바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한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4. 의뢰인의 불리한 점도 알려주는 변호사
왜 불리한 점도 가르쳐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혼소송이란 상대방이 있는 일이니까 우리쪽이 생각한 그대로 진행된다든지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불리한 결말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도 사전에 생각할 수 있도록,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변호사에게 상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될리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승소를 장담하고 수임을 한 뒤에 나중에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를 자주 보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그 변호사가 ‘당신의 주장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든지 ‘그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증거가 없으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등,
당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답해주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세요.
5. 지식과 경험 그리고 철학이 뒷받침되어 있는 변호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변호사가 보는 이혼에 강한 변호사의 특징 또는 선택 기준’ 4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마지막 ‘지식과 경험, 철학이 뒷받침되어 있는 변호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의사를 예로 들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의학과 의술을 배우는 것이고,
경험은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환자를 치료했고 생명을 구했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의사로 일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환자를 대하고 있는가…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철학이라는 부분은 현재 사회에서 가장 많이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식이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는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소송의 지식이 부족한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다가 형편없이 패소를 하고 저에게 온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요즘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과 기간이 옛날보다 대폭 단축이 되어,
지식이 부족한 채로 법률시장에 나오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 사건도 그와 같은 유형의 소송에서는 무슨 증거방법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변호사가 단순히 의뢰인이 가져다준 증거만을 사용해서 주장하다가 패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수술의 지식이 없는 의사가 메스를 잡는다니,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경험은 단순히 지식을 쌓은 것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저도 이혼사건의 처리 경험이 쌓이면서 지식을 넘어서 본질을 꿰뚫는 눈이 생겼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건 하나 하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과 희망을 대변하게 되어, 옛날의 기계적인 변론을 할 때와는 정말 달라졌음을 스스로 느낍니다.
변론에 영혼이 담기기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는 닥치는 사건을 그때마다 처리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본질을 통찰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지식과 경험도 그렇지만. 특히 철학은 단시간에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 어떻게 의뢰인의 이익과 희망을 찾아내는지
✔️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반성을 하지 않으면 얻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 실패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라는 것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초창기 변호사 시절에 저는 이런 철학, 지식, 경험을 두루 갖추신 선배분들과 저는 스터디를 하게 되는 행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이상 연륜이 차이가 나는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시간이 지난 지금 너무나도 큰 보배로 저에게 나아있고,
덕분에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변호사는 의뢰인을 평생 보호하는 보호자라는 가치관(=철학)을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의 이익과 희망을 제 변호사업의 목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철학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변호사가 업무를 하면서 쌓는 지식과 경험이 어떤 형태로 쌓아올려지는지가 철학에 기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기가 편하기 위해 일을 효율적으로 끝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변호사의 지식과 경험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쌓아지겠지요.
그런 변호사의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의뢰인에게 진정한 이익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혼에 강한 변호사의 선택 기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서든 전문가를 선택할 때 참고하셔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에게 오늘 글
– 이혼에 강한 변호사를 선택법- 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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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상담)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소송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이 없게 1심에서 전부 패소를 했고, 하도 억울해서 항소를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나요.
1심을 맡겼던 변호사는, 원래 제가 들어있던 로타리 클럽에서 만난 변호사였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믿고 맡겼어요.
그런데 소송에 전부 패소하고 나서도 변호사가 계속 판사가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좀 신뢰가 가지 않아서 여기 저기 많이 알아봤죠. 2심은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지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변호사가 ‘사법시험 출신’이 있고, ‘로스쿨 출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디서 듣기로 사법시험 출신이 보통 실력이 더 좋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1심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이었거든요.
처음으로 그 차이점을 알아보게 되었고, 지인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아서 전화로 상담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대전에도 분명히 훌륭한 변호사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검색을 해봤죠. 대전에 있는 사법시험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나온 분을 찾으니까 딱 김이지 변호사님이었어요. 경력도 10년정도 되시니까, 이 때가 가장 의욕적으로 열심히 할 시기라는 얘기를 다른 데서 들은 적이 있었구요.
당장 홈페이지로 상담 신청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금방 예약을 잡아주셨어요.
사실, 경력을 보면 너무 화려해서 처음에는 진짜일까 생각도 했는데, 정직해보이고 잘해주실 것 같아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보면 비용이 정확하게 써져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SK 같은 자동차 정비소도 정액제잖아요. 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면 금액을 모르고 가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적혀 있으니까 믿음이 갔어요.
김이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또는 의뢰를 하여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1심 판결문을 검토를 받았는데, 제가 소송에 대해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길 수도 있었던 사건인데, 증거를 잘 못 내서 진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변호사가 당연히 잘 알고 진행을 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김이지 변호사님은 1심에서 어떻게 했어야 이길 수 있었는지, 뭐를 잘못 진행해서 패소한 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변호사에게 가면 상담하다 보면 시간이 바쁘니까 마무리를 하려는 말을 하는데, 조금 더 묻고 싶은 것도 있는데 ‘다 들으셨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더 여쭤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김이지 변호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마무리할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아서 좋았어요. 먼저 매듭짓지 않고 궁금한 것을 끝까지 물어보도록 시간을 주셔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심에 진 이유를 뒤늦게 알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속이 시원했어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원래대로라면 그리고 항소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분명하게 짚어주셔서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아쉽기는 하죠. 1심 때부터 변호사를 신중하게 잘 선택했으면 지금처럼 전부 패소는 안 했을 거란 것을 알았으니까….
김이지 변호사에게 의뢰(상담)를 하기 전과 후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1심에서 지고 나서야, 변호사를 누구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변호사를 찾느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항소를 해서 2심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지만, 변호사님이 항소심도 감정까지 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그 동안 손해가 계속 커질 수 있으니까, 잘 비교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요.
다른 변호사 같으면 그냥 무조건 항소심은 이긴다 맡겨라 할 수도 있는데, 의뢰인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걸 정직하게 알려주시는 점이 좋았어요.
추천의 한 마디
처음에는 경력이 너무 화려해서 과장된 거 같고 되려 의심이 들었지만, 일단 상담을 받아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로 실력이 있는 분이구나 느꼈어요. 편안했고, 또 잘해주셨어요.
1심을 잘 못해서 아쉽기는 했는데, 상담 후에는 항소를 포기하긴 했지만 시원하게 다 알게 되어서 진짜 상담료가 안 아까웠어요.
전에 의뢰할 때에는 변호사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스쿨 출신, 사법시험 출신 차이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참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실력이 좋은 변호사,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김00, 30대, 자영업)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졸업
- KAIST 토목공학과 우등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 최우등졸업
- 동경외국어대학 일본 문부성 장학생 유학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 10 여년간 2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 의 성공사례 보유.
저서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교보문고 판매중)
<저작권 경고>
이 게시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입니다. 저작권자인 변호사 김이지의 동의 없이 일부나 전부의 복제, 무단 전재, 배포, 전자파일로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업계에서의 무단 사용은 엄격히 대응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도용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니 블로그에 올려진 내용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보시면 됩니다. )
최근 변호사 김이지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무단으로 베껴서 약간의 자구만 수정한 채 다른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블로그 등에 올려진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의 글은 모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어문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무단으로 베껴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검색엔진을 통해 찾아내고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발견될 경우, 우선적으로 삭제조치 그리고 이메일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하고 있으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표현을 바꾸더라도 주요 아이디어를 베끼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 업계에서 타인의 독창적인 저작물과 아이디어를 훔쳐가는 비양심적이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베낄 의사가 있다면 바로 그만두고 본 사이트에서 나가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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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최근에 글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블로그에 올린 것이 확인된 한 법률사무소에, 삭제조치 및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바로 수긍하지 아니하였던 곳의 책임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이 곳과는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직접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3시 30분 이후에 통화 가능하겠습니다. 010- ****- **** 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블로그 게시글 하나하나를 관리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귀사의 블로그에 올려진 문제의 게시글과 제 글을 비교하여 읽어보시면 이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법조계의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원만한 해결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삭제조치로써 저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은 해결된다는 뜻을 전하였으나, 응당 잘못한 점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전달한 것 뿐입니다.
사과도 거창한 것을 바란 것이 전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보낸 메일처럼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 것에 상응하여 업무상 잘못을 한 데에 미안하다, 앞으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이런 응당 있어야 하는 반응을 기대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상담실장이라는 분이 잘못한 점이 없지만 단지 다툼이 생기는 것이 싫으므로 삭제를 한 것이다
삭제만 하면 된다고 한 것 아니냐, 더 이상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왜냐면 잘못한 게 없으므로) 그러니 사과는 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오시기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비교하여 읽어보시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변호사님도 본인이 정성들여 작성한 서면을 공동소송에서 상피고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변호사님에게 사전에 양해를 전혀 구한 바 없이 마치 그들이 작성한 양 그대로 제출하였다면 아마 상당히 어이 없고 불쾌하시겠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기분을 느낄지,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한 것이고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침해한 쪽이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순리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지시겠지요.
저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글은 하나하나가 모두 제가 직접 쓴 글입니다.
사실, ** 말고 다른 사무소에서도 저의 동일한 글을 거의 유사하게 베껴서 올린 것을 마찬가지로 어제 발견하 삭제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은 자기가 직접 올린 글이 아니어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무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무소가 모두 홍보 업체나 직원에게 맡겨서 게시글을 작성하지 변호사가 스스로 작성하는 글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전부 직접 쓴 저의 글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업계에서 인터넷 홍보가 중요해진 지금 시대에, 자신의 채널에 올려진 잘 만들어진 글 하나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는가는 아마도 변호사님의 사무소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제 글을 베껴간 바로 그 사람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껴갔겠지요.)
‘우리 사무소에서 남의 글을 베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 글 하나가 없다고 ** 이혼소송센터가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잘못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그렇게까지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격을 회복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귀사의 변호사님들의 경력을 살펴보고 인품이 그런 분들은 아니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저의 연락을 받았을 때 상담실장이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삭제를 한 뒤에 저에게 상담실장이 제 이메일의 답신으로 사과의 뜻과 재발방지를 언급하는 정도로도 충분하였습니다.
이메일이 어렵다면, 유선상으로라도 그 뜻을 표시하였다면 제가 수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저작자인 제가 삭제요구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마치 거지에게 네가 달라는 것 던져주니까 조용히 해달라는 식의 태도처럼 삭제한 것으로 된 것 아니냐, 뭘 더 바라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태도에 무척 황당하였던 것입니다.
권리가 있는 쪽은 저이고, 침해한 쪽은 그쪽입니다. 그것은 글을 비교하여 읽어보시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물론이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도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특징이 동일한 것은 물론 각 특징마다 들고 있는 실례까지 동일하다는 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거나 단순히 참고만 했다 이런 말로 설명될까요? 제 글이 교과서나 참고서, 판례에 나오는 주제를 쓴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한번만 읽어보시면 사실 제가 이렇게 긴 말씀 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혹시 큰 손해를 볼까 두려워 자신이 잘못한 경우에도 결코 먼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 풍조가 팽배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변호사 업계에서조차 불보듯 뻔한 사안을 두고 회피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더러 매우 각박한 일이기에, 저는 ** 센터의 변호사님들의 인격을 믿고 사과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왜냐면, 이 일 자체는 이미 삭제되어 큰 일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잘못에 눈을 감는 사람에 대하여, 용기있는 사과 한 마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지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상담실장님은 아마 권한이 없으니 일단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왔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현명하였다면, 홍보를 담당한 사람이 자기였으면 굳이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변호사님들에게까지 알려질 수 밖에 없게 만들지 않고 잘못한 부분을 빨리 수긍하고 사과를 하고 원만히 넘어갈 수 있었겠지요.)
이상이 이 사건에 임하여 제가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변호사님께서 연락을 주신 것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은 어떠한 형태로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참된 법률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비록 경력도 길지 않고 실력도 일천한 한낱 평범한 변호사일뿐이지만, 그러한 마음 자세에 있어서만은 법률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이지 배상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이혼 관련 유튜브를 봐서는 안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의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이혼을 결심하시고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결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이혼을 통해 원하는 목적을 힘들이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성공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저의 의뢰인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진짜 수박 겉핥기 식이었어요 제 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언은 변호사 상담을 받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라고.
이혼은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 법률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오해와 잘못된 정보의 확산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YouTube에는 이혼 법률에 대한 다양한 영상이 있지만,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보다는 일단 시선을 끌기 위한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상황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고 일반화된 내용만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화된 조언은 개인적인 상황,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스스로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각자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정보를 적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어 실제 변호사 상담 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누구는 위자료를 5,000만원 받았다는 데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재산분할을 70% 이상 받았다는 데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양육권도 다 가지고 오고 양육비도 500만원씩
매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희망의 정보’ 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례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 상황의 무시, 법률 해석의 차이, 잘못된 기대감 등의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너무 많은 정보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이혼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혼 유튜브를 절대로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정보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고 자신과 유사한 상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한계점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 스스로의 상황과 전략에 대해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저 김이지 변호사가 2,900건 이상의 상담과 소송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이 궁금해 하시는 이혼에 관한 ’79개 질문과 답변’ 을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혼 심플 가이드 79개의 질문과 답변’은 개별적인 이혼 문제를 다루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을 동영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안내서’ 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혼 심플 가이드 79개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당신은 이혼 과정의 법적 복잡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굳이 찾지 않아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이혼 지식을 얻을 수 가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와 지식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의학을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수술을 할 수 없듯이 법률 또한 유튜브를 보고 스스로 이해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혼의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듯이, 당신과 똑같은 인생이 없는 것처럼, 이혼문제를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 또한 유튜브를 보고 해결할 정도로 간단한 과정은 아닙니다.
이혼의 과정은, 섬세함과 인내심, 그리고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한 ‘외과수술’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혼 심플 가이드’ 는 그 여정을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해드리기 위해, 수술 전의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그럼 ‘이혼 심플가이드 79개의 질문과 답변’ 을 시청해 주십시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저의 의뢰인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진짜 수박 겉핥기 식이었어요. 제 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언은 변호사 상담을 받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혼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서는,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 글은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안내서가 되고자 합니다.
79가지 질문과 답변은 지금까지 저 김이지변호사에세 상담하신 분들의 질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 법률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YouTube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오해와 잘못된 정보의 확산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YouTube에는 이혼 법률에 대한 다양한 영상이 있지만, 이것들을 살펴보면, 사실보다는 일단 시선을 끌기 위한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개개인의 상황은 저마다 다르지만 단순화하고 일반화된 내용만을 제공하게 되지요. 이처럼 일반화된 조언은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소개하는 ‘이혼 심플 가이드’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별적인 이혼문제를 다루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이혼 과정의 법적 복잡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혼의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듯이, 이혼문제를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 또한 YouTube를 보고 해결할 정도로 간단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YouTube를 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혼의 객관적인 정보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의 내용이 다르듯이 각자가 처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YouTube를 만들 수도 없기때문에 YouTube를 보실 때는 이런 점을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이혼의 전략은,
섬세함과 인내심, 그리고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한 마치 ‘외과수술’과 같습니다.
YouTube 를 열심히 보고 혼자서 해낼 수 있는 분야라면 변호사라는 전문가는 필요가 없겠지요.
‘이혼 심플 가이드’ 는 그 여정을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해드리기 위해, 수술 전의 공포를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지금끼지 저 김이지 변호사가 단독으로 2,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과 소송을 통해 알게된 의뢰인의 기본적인 궁금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참고해 주십시오.
목차
1. 이혼 절차 전체에 대하여 →보러가기
Q1.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Q4. 이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리고 연락이 두절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5. 이혼 시 어떤 합의를 해야 하나요?
Q6. 이혼 사건을 변호사에 의뢰할 때의 비용 상한은 얼마나 되나요?
Q7. 이혼을 고민 중인데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2. 별거에 대하여 →보러가기
Q8.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했는데,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Q9. 이혼을 고려 중인데, 배우자의 동의 없이 별거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Q10.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전업 주부라서 이혼 후 생활이 불안합니다. 이사 비용이나 당분간의 생활비 등을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Q11. 배우자와 별거 중입니다. 아이들은 저와 동거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자녀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협의이혼에 관하여 →보러가기
Q12.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Q13. 협의이혼에서 이혼 사유가 필요한가요?
Q14. 협의이혼을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Q15. 협의이혼에서 변호사에게 협의서 작성을 의뢰할 필요가 있나요?
Q16.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4. 조정이혼에 관하여 →보러가기
Q17.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Q18. 출석통지가 발송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Q19. 이혼 조정이 성립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생활비를 상대방에게 지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20. 강제조정이란 무엇인가요?
Q21. 조정이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이혼소송에 대하여 →보러가기
Q22. 재판을 통한 이혼 절차의 흐름을 알려주세요.
Q23.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Q24. 재판상 이혼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25.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과를 받고 한 번은 용서했지만, 결국 용서가 안됩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 수 있나요?
Q26. 배우자가 행방불명 상태이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Q27. 배우자로부터 폭력, 학대, 모욕, 정신적 가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Q28. 배우자가 일하지 않으면서 많은 빚을 지고 잦은 도박으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Q29.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했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Q30. 부부간 성관계 문제도 이혼 원인이 될 수 있나요?
Q31. 배우자가 지나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Q32. 부정행위(외도, 불륜)를 한 유책배우자 측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Q33. 결혼 후에 배우자가 자신의 직업이나 소득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이혼할 수 있나요?
6.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하여 →보러가기
Q34. 재산 분할에 대해 알려주세요.
Q35. 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36.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까?
Q37. 결혼 중에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까?
Q38. 전업 주부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Q39. 결혼 중에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Q40.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Q41. 이혼 후에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Q42. 퇴직전인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Q43. 부동산의 재산분할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Q44. 결혼 후 구입한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남편이 마음대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매각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Q45.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지급에 대해 합의했지만, 미래에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Q46.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47. 부부가 이혼을 협의하고 있는데, 남편이 “애완견은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경우, 반려동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반려동물을 데려간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Q48.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금전적인 것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결혼 기간 동안 부정행위(외도, 불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혼 후에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49. 분할연금제도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7. 자녀와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 →보러가기
Q50.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Q51. 양육비로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Q52. 협의이혼을 했는데 약속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Q53. 양육비를 증감할 수 있나요?
Q54. 10년 전에 이혼하고 양육비 지급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급하더니 그 뒤로 지금까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Q55.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56. 친권이란 무엇인가요?
Q57. 공동친권으로 할 수 있나요?
Q58. 부부 양쪽 모두 자녀를 맡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Q59. 이혼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양육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60. 친권자/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Q61.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Q62. 양육권이 없는데, 앞으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나요?
Q63. 이혼을 하면 아이들은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Q64. 자녀가 전 배우자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65. 면접교섭은 어떤 내용으로 정해지나요?
8. 이혼과 세금 등에 관하여 →보러가기
Q66. 재산분할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Q67. 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Q68. 양육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9. 가사사건 절차법에 관하여 →보러가기
Q69. 별거중인 배우자가 합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거나 데려갈 태세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69-1. 가사조사는 무엇인가요?
Q69-2. 이혼소송 중에 부부상담을 할 수 있나요
Q70.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어느 한쪽이 외국에 있는데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부정행위(불륜·외도)의 위자료에 대하여 →보러가기
Q71.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72.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수입이 없다고 말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나요?
Q73.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74. 불륜 상대방이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있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나요?
Q75.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불륜)를 저질렀으며, 그 사실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하는 위자료가 너무 높아서 합의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76.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Q77. 상대방은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했음을 모른 채 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위자료을 지불해야 하나요?
Q78. 상대방과 성관계는 없었지만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Q79. 상대방의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갑자기 “내 배우자와 불륜을 했으니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통지를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대 법과대학과 인문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KAIST에 서 토목공학까지 마친 김이지변호사는 전통적인 법률 관행에 과 학적 정밀함과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 회,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중소벤처기업부산하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서대전세무서 국세심사 위원회 위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인사위원 등등에서 활동 중.
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 대전 닥터스미 성형외과, 교육전문기업 (주) 전인교육센터, 미 국 회계법인 Right Tax Service LLC. 요식업 프랜차이즈 엔돌핀김밥, 인터넷 마케팅 전문회사 러닝스톰 등 다수.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성공이 혼 전략가 김이지변호사의 ‘성공이혼 후기 모음집’”,
“모르면 손해보는 상속에 관한 7가지 오해”
대전 교통방송 출연(2022년~23년4월까지).
중도일보 칼럼(2019년 부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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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의 글은 김이지변호사가 중도일보의 전문인칼럼에 기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변호사들이 다루는 법률사건 중 사건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단연코 성범죄와 이혼이다. 우연히도 개인의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부분에 차갑고 딱딱한 법이 개입한다는 공통점 아닌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필자는 대전 지역 여성 변호사로서 여성들의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10년 가까이 법률가로 일하면서 또 이혼 분야를 다루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모든 소송 사건이 다 그런 면이 있겠으나, 이혼은 특히 ‘전략’이 너무도 중요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이혼은 새로운 삶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이 누구인가.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 살 맞대고 살던 사람이 아닌가. 누구보다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적이 되었다. 보통 치열한 전쟁이 아니다.
전략이란 한자를 살펴보면, 전략(戰略) 즉, 싸움을 생략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전략은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다.
이혼에서의 전략은, 처절한 싸움 없이도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나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적용 가능한 법리, 나아가 인간 심리까지 전부 활용해 고안해내는 것이다. 단순히 정면 승부만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사례가 가끔 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고, 상간녀가 졸라서 이혼하려고 한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 너무 미워서 자신도 이혼하고 싶다.
이런 경우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부인은 ‘반소’라는 것을 제기하고, 남편의 잘못을 이유로 이혼한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위자료를 받아 챙길 수 있다. 그러면 당장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다.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 부인은 당장 이혼을 하면 수입도 없고 재산분할도 얼마 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많이 인정하지도 않는 위자료만 조금 받고 이혼을 하자니 이 얼마나 억울한 결과인가.
이럴 때는 정면승부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원이 허용을 안 한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부인이 반소를 제기하면 얼씨구나 할 사람은 바로 남편이다. 상간녀는 이혼을 종용하고 남편은 이혼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보자. 부인은 이혼을 원치 않고 남편을 용서하며 그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면,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책배우자가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축출하는 이혼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남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재산을 상당 부분 분할해주고 위자료도 듬뿍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인이 이혼에 동의할지도 모른다.
네 잘못, 내 잘못을 다투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오히려 이혼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부인은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것이 바로 전략이다.
전쟁은 전략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인천상륙을 진짜로 실시하기 전에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수많은 비슷한 전투가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진짜 작전이 실시 될 때는 적의 방심을 이끌어낸 것이다.
최근 맡은 기가 막힌 이혼 사건이 있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는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당장 싸움을 피하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고안해드렸다.
필자는 손자병법 군쟁편에 나오는 ‘풍림화산(風林火山)’을 떠올리면서, 의뢰인과 함께 지금은 숲처럼 산처럼 고요하고 묵직하게 엎드려 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을 와락 덮칠 것이다.
가장 유리한 이혼을 위해서는 단순하면 안 된다.
이혼은 전략이다.
<저작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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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처음으로 이혼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려고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 겁니다.
처음으로 상담을 하러 오신 경우에, 오기 전까지 정말 쉽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예약 전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모아서 미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2.지금까지 한번도 변호사에게 상담한 적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3.이혼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상담할 수 있나요?
4.1회 상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5.상담하면 그 자리에서 위임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6.이혼 상담을 한 것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1.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상담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내내 열의 있게 상대방의 문제를 귀담아 듣고 진심어린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무료상담을 하는 곳 중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될 사건만 가려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오직 수임을 위해 잘못된 사건 전망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문제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의사에게 간단한 진료와 처치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김밥을 한 줄 사더라도 돈을 내는 것이 사회의 약속된 규칙입니다. 무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다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그리고 잘못된 판단, 더큰 손해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유료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책임있는 상담을 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이익 희망’을 모토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상담’ 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의뢰인이 지불한 상담료와 수임료는 변호사에 대한 신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신뢰에 정직하게 보답하기 위하여 ‘의뢰인 이익 희망’의 자세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한번도 변호사에게 상담한 적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생에서 흔히 있는 일은 아니므로, 상담 전의 불안한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변호사까지 만나려고 하게 되었나,
내 얘기를 잘 들어줄까 아니면 바빠서 건성으로 들을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혹시 더 나쁜 일을 알게 되는 건 아닐까…
등 많은 불안과 주저함이 있으실 테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꼈던 의뢰인도 상담 후에는 “상담하기를 잘했다”라고 합니다.
법률 문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확실한 조언을 받으면 그동안 알지 못하기에 느낄 수 밖에 없었던 불안감이 해소되기 마련이지요.
우리 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야기하기 쉽도록 따뜻한 성품으로 이혼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이혼 법률상담을 제공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안심하시고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3. 이혼할지 말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상담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사니까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의뢰인 중에는 “이혼을 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다”는 분이나, “상대는 이혼을 원하지만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분,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친권 문제로 티격태격 하고 있다” 등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변호사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방향이 의뢰인에게 최고의 선택인지 함께 생각하므로 안심하십시오.
또한 변호사에게 빨리 상담하는 것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리되며, 앞으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재출발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가급적 빨리 상담하시는 것이 많은 이점을 드립니다.
(조기에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이점에 관해서 더 자세한 것은 다른 글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4. 1회 상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미리 취득해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정보를 마치 자신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 줄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먼저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석하여 정리해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관하여 명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첫번째 상담에서 진단을 해드리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혼을 하고 싶다’ 또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뢰인의 바램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 있는지, 또 친권과 양육권의 전망, 위자료와 양육비 추정액, 재산 분할 방법 등 법률전문가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또, 고객이 향후 어떻게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택지를 보여드리면서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합니다.
1회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밑그림이 머리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고 막막하던 것이 조금씩 형체를 갖추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개중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제가 제시한 전략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마음이 분명해지고 용기가 생겨서 다음에 다시 오셔서 앞으로 나아갈 다음 스텝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첫번째 상담을 통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은 안정과 안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고 가시는 분들 중에 상담을 받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전보다 안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가 조금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번째 상담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상담하면 그 자리에서 의뢰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으니 안심하세요. 원하시면 당일 바로 위임계약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단 돌아가셔서 차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더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뢰를 하기로 하신 경우에는 다시 연락 주시면 이후 절차는 기존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상담을 다시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6. 이혼 상담을 한 것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상담 받은 것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임을 하시면 우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비밀이 유지되는 연락 방법을 취하므로 안심하십시오.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모든 비밀은 절대 엄수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작권 경고>
이 게시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입니다. 저작권자인 변호사 김이지의 동의 없이 일부나 전부의 복제, 무단 전재, 배포, 전자파일로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업계에서의 무단 사용은 엄격히 대응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도용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불안에 귀기울여 드리고,
그 해소에 도움되도록 현재 상황과 해결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지금 바로 예약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이혼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오늘은 법률 문제 때문에 처음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법률상담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지요. 어떤 불안을 느끼셨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어쩌다 변호사까지 만나려고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게 되었나”
“내 얘기를 잘 들어줄까”
“바빠서 건성으로 듣지는 않을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줄까”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변호사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솔직히 다 이야기해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오고가지 않았나요?
처음으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불안은 어마어마합니다.
변호사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로 말하자면 입대하기 전의 불안감과 크게 다를바 없을 것이고, 큰 병으로 수술대에 오르기 전의 불안감과도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괴감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내 인생은 이제 이대로 끝인가…..
평소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어쩌다 휘말린 일로 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받는 경험을 하신 어느 분은 너무나 치욕을 느꼈고 자신이 마치 발가벗겨진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고도 하더군요.
TV에서 법정 장면을 볼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봤는데, 자신이 피고인석에 서자 내 인생은 끝장인가 하는 기분이 들었고, 내 옆에 있는 저 변호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얼마나 외로운지, 옆에 서 있는 사람인 변호사로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그 불안과 온갖 감정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정도의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불안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데’ 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내가 처한 법적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 내 이익을 방어하려면 무엇이 최선인지
- 그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 모르기 때문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불안은 해소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분명해지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신이 처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타개할 방법도 알고 있어 길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이 그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
그래서 당신이 안심하고 믿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전문가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법적 문제에 휘말려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안심하고 법률사무소 이지로 오십시오.
당신이 가진 그 불안에 귀기울여 드리고, 그 해소에 도움되도록 현재 상황과 해결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지금 바로 예약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학력
-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 졸업
- KAIST 토목공학과 우등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 최우등졸업
- 동경외국어대학 일본 문부성 장학생 유학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 10 여년간 2,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 의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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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의 글은 김이지변호사가 중도일보의 전문인칼럼에 기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대전지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법률가인 동시에 법률사무소를 이끄는 경영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률만이 아니라 경영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마침 리더십의 심오한 철학을 가진 경영자이자 컨설턴트인 분과 가깝게 지내고 있어 자주 많은 가르침과 영감을 받곤 한다.
가끔은 내 부끄러운 밑바닥을 직시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처지로 내동댕이쳐지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온갖 욕을 다 듣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경영에서는 풋내기나 다름없는 나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경영 멘토이시다.
며칠 전에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자괴감 속을 허우적거렸다. 최근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중이어서 지금의 사무소 공간을 보러 부동산에서 종종 온다. 하루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다.
왜 그러냐 했더니,
방금 전화가 와서 사무실을 보러 온다는데, 상담 중이어서 지금은 곤란하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벌써 도착했다고 한다는 거다. ‘잠깐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니 그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의뢰인에게 사정을 짧게 설명하고 상담실 문을 잠시 개방하여 주었다.
그 이야기를 나의 경영 멘토에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표정이 달라지더니 어떻게 그런 무례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의뢰인은 자기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고작 사무실 임대나 걱정하며 의뢰인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행동하였다는 거다.
만일 자기가 그 의뢰인이었다면, ‘왜 갑자기 남들이 들어와 이리저리 보느냐’ 불쾌감을 표시하고 바로 박차고 나가버렸을 것이라고 하신다.
필자의 행동은 고객 제일주의가 뭔지 모르는 것이라는 거다. 부동산에서 잠깐만 보겠다고 해도, ‘지금 의뢰인과 상담 중이니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야 한단다.
다른 곳은 이미 둘러보았고 상담실만 보는 데 1~2분도 걸리지 않을 텐데, 20분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기다리는 사람도, 기다리게 하는 사람도. 잠깐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할지도 모른다. 남의 시간을 많이 버리게 하고 있다는 불편한 마음에, 끝날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 안 나올지도 모른다. 욕을 먹으면서 나의 내면에서도 그런 합리화가 한참 진행되다가 번쩍 정신이 들었다.
안에서 상담하고 있는 고객이 옛날로 치자면 왕이라고 해보자. 왕께서 어떤 고뇌를 하고 있는데, 잠깐이라는 이유로 자기 일을 보겠다고 왕을 방해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지 않을까? 알아서 근처에도 가지 않고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조심하지 않을까?
결국, 내가 내 의뢰인을 그 정도로 귀한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은 것이었다. 내가 임대인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부동산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나를 믿고 와준 의뢰인을 하잘것없는 자리로 끌어내린 것 아닌가.
부끄러웠다. 많은 고민 끝에 단독 개업을 했고, 세상에 넘쳐나는 변호사 중에 ‘나’라는 한 명의 변호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어떤 정신으로 일을 할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주춧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왔건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 기본을 망각한 것이었다.
차라리, 이런 실수를 하고 욕을 먹은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데에 나의 의뢰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시키는 그런 변호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자기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변호사의 존재 이유, 의뢰인들이 내게 보내는 신뢰, 그리고 내가 그에 마땅한 보답을 하고 있는지 반성(反省)을 한다.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겠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저작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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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어딘가 아파서 좋은 의사를 찾으려고 할 때, 진료를 받아본 다른 환자들의 추천으로 의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만,
의사인 지인에게 특정 분야를 잘하는 의사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것도 훌륭한 의사를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변호사 추천을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볼 때 좋은 변호사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사건을 통해 만나본 상대방 변호사들 중에 저 스스로도 감탄이 나올만큼 사건을 잘 수행하는 분들을 살펴보아 그 특성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여러 이유로 변호사 추천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사건을 위임하고 겪어보기 전까지는 사실 좋은 변호사인지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를 때 잘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피해가도 왠만큼 나쁜 변호사는 피할 수 있겠지요.
Q1.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연락이 닿고, 바로 대응해주는 쪽이 좋은 변호사?
A. 아닙니다.
물론, 연락하면 언제든지 연락이 닿고 곧바로 당신을 위해 행동해주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는 ‘믿음직하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전화해도 변호사가 대응해주고 바로 행동해준다’는 것은 사건의 의뢰가 별로 없는 인기없는 변호사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인에게는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의 변호사가 평균 몇 건 정도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엄밀한 조사는 없습니다만, 30~40건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사건 분야에 따라 달라, 파산 사건이나 기관 사건 등을 주로 하는 사무소의 변호사라면, 1인당 100건 이상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저 정도의 사건 수가 변호사가 바쁘게 지낸다면 각 사건들을 충분히 잘 챙길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또, 재판의 출석, 의뢰까지 연결되지 않는 상담 건도 더한다면 매일 몇 건의 스케줄이 들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대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왠일로 이번주는 여유가 있구나’ 하는 때는 운좋게도 즉시 연락이 닿거나,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라면 늦은밤이더라도 즉각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언제든지 연락이 닿고 언제든지 상담에 응해주는 변호사에게 저라면 의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소송 기간 내내 변호사와 단지 세 번 밖에 소통을 못했다, 이런 사례는 심각합니다. 의뢰인의 질문과 요청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적절히 답변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다.
Q2. 승소가능성을 더 높게 말해주는 변호사가 승소율이 더 높은 좋은 변호사?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군데 법률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 중에 간혹, 다른 사무소에서는 승소가능성이 80%이상이라고 하던데,
여기서는 왜 반반의 가능성이라고 말하냐고 묻는다거나, 승소가능성이 90%라고 하는 변호사가 60%라고 하는 변호사보다 더 실력이 있거나 무언가 필승의 비법이 있거나 더 전문적으로 이런 사건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가능성은 변호사들마다 약간씩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의 수치로 측정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첫번째 상담에서 하는 그런 예측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거나 예상치 못한 국면이 벌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니까요.
아주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는 오히려 승소가능성을 높은 수치로 표현하는 사무소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승소가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는데 한 곳만이 승소를 장담한다고 하면, 그 곳은 사실 소송을 부추기고 수임료만을 받으려고 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는 의뢰인의 몫으로 돌리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승소가능성을 더 높게 말하는 변호사가 낮게 말하는 변호사보다 실력이 뛰어나거나 실제로 높은 승소가능성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분야 수행 경험이 부족하여 승소가능성을 잘못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근거없이 좋은 결과를 장담하는 곳에는 가지마세요.
Q3.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변호사라면 실력이 있고 승소율 높은 좋은 변호사?
A.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변호사들도 이제 치열한 광고홍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매스컴의 영향력이 강력한 시대이기도 하고요. 매스컴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들에 출연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자신을 알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출연으로 프로그램의 질적인 내용이 향상되는 것도 두말할 것 없겠지요.
그렇지만 매스컴의 출연이 잦은 변호사의 경우, 유명세가 있는 반면 그런 스케줄에 쏟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 실제로는 사건 처리에는 집중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지인 중 한분도 예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매스컴에 자주 출연하고 유명하신 분의 법률사무소에 이혼사건을 의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변호사님은 아주 잠깐 만났을 뿐이고, 대부분의 상담은 사무장이나 고용된 젊은 변호사와 하였으며, 워낙 사건이 많아서 그런지 자신의 사건이 정성껏 처리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네요.
그때서야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알아보고 자기와 좀 더 맞는 곳을 찾아 맡길 것을 후회하였지만,
이미 사건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중이어서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 선임하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아 결국 끝까지 가게 되었고, 여러모로 유명세에 비해 사건진행이나 결과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승소율이 높으니 유명하고 TV에도 자주 출연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여 찾아가셨다고 하였지만, 결국 수임료가 높은 것 외에는 특별히 메리트가 없었다고 하네요.
물론, 매스컴에 자주 출연하는 변호사라고 하여 항상 위의 사례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미리 해당 사무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본 뒤,
상담을 받으러 가서 실제로 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 가능한지, 해당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하는지, 직접 담당하게 될 소속 변호사는 어떤 경력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인지 등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겠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매스컴 출연이나 유명세와 실력은 전혀 무관하고 단지 영업력이 좋을 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4. 어떤 특정 분야, 예를 들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이혼분야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유리한가?
A. 상대 변호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저는 이혼소송 사건을 수행할 때, 상대변호사에게 이혼사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득을 본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조금 더 이혼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변호사는 어떤 일에서든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변호사가 ‘나는 이혼은 잘 모르니까 상대변호사가 하는 대로 쫓아가자’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혼사건의 지식이 별로 없는 변호사가 상대방일 때,
‘아니, 왜 거기서 다투는 거지?
중요한 쟁점도 아닌데… 무슨 뒷꿍꿍이가 있나’ 라는 괜한 걱정을 해야 하거나
‘그런 주장은 통할 리 없을 텐데… 괜히 재판만 더 길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쓸데없는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조정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재판으로 이행하게 되거나, 재판도 계속 길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상대변호사도 이혼을 잘 아는 경우라면, 처음에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합니다만, 양쪽의 주장을 보고 ‘판결을 하면 이러이러한 정도로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공통의 인식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의뢰인에게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 결국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는 일도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변호사가 특정분야에 실력 있는 변호사라 하여 무작정 걱정하지는 마세요.
당신이 의뢰한 변호사가 실력이 있는지, 사건에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저작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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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몇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건을 통째로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비용을 사건 의뢰시에 한꺼번에 지불하면 아무래도 금액이 클 수 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비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변호사의 법률업무는 무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치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측정할 기준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법률서비스를 받는 일은 일반인에게 평생 가야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전의 경험과 비교할 수도 없고, 대략 짐작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숙련된 전문가인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의 값어치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구매하는 재화의 값어치를 비교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것이지요.
사실, 법률서비스는 사람들이 쉽게 지갑을 여는 유형의 물건들에 비하여 오히려 훨씬 더 큰 정신적 가치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메리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시간과 노력이 절약됩니다.
의뢰인은 절약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일상과 직업, 가족 등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거나 대화할 필요가 없게 되고, 모든 대응을 변호사가 하며 의뢰인은 변호사로부터 경과를 보고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법원 등 기관으로부터 오는 모든 통지에 대한 대응도 포함됩니다. 당사자는 법적인 절차를 몰라, 법원 통지서 하나에도 가슴졸여야 하지만, 당신에게 내 편인 변호사가 있는 한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걱정거리 등 정신적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록 무형이지만, 의뢰인의 시간과 인생이 소중한 만큼 그 값어치는 헤아릴 수 없겠지요
둘째, 사건의 진행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수단을 취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양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므로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사자 본인이 이것을 하려면, 새로운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매번 여기저기에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다 시기를 놓치기라도 하면 이만저만 낭패가 아닙니다.
셋째,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본인이 청구하는 것보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결국 소송까지 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의외로 쉽게 요구에 응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넷째, 신속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오랜 시간 대화를 해보았지만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변호사에 의뢰하여, 법원을 통한 절차를 선택하고 추진해 나가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여 의뢰할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무형적 가치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익을 위해 전념하는 당신의 편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감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메리트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자신의 인생을 귀중하게 여기는 만큼, 꼭 필요할 때에 적절하고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에 서슴없이 투자를 하시는 용기 있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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