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상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사귀다가 임신을 하였고, 곧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의 경제상황이 말했던 것보다 매우 나쁘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다, 범죄자라면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아빠도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하려고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와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려고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는데, 배우자의 서류에 이미 한번 혼인을 했다가 이혼을 한 사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녀가 한 명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부모님들도 딸을 결혼시킬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속임수는 혼인취소 사유로 되어 있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해결의 포인트​

김이지 변호사는 우선 첫번째로는 혼인취소를, 그리고 두번째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 취소 사유로 두 가지를 적시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무렵, 배우자는 이미 사기죄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제로 재판 받던 중에 법정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수감까지 되어 있었죠.




또한, 혼인 및 이혼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의뢰인과 혼인을 한 것은 묵시적인 사기(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이지 변호사는 혼인을 할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배우자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몇 달간의 마음 고생 끝에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정리되고 무사히 출산까지 하여 자녀를 건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의 어드바이스

사기로 인한 혼인이나, 실제로는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혼인취소나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죠.




기록에 이혼보다는, 상대방의 속임수에 넘어가 혼인을 하였다는 억울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혼인 취소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바로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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