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계약에 대해


Q. 자문계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 입니까?

법무팀이 없는 기업으로서, 법무팀을 아웃소싱(outsourcing)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의경영에서 일상적으로 생겨나는 여러가지 법률 문제에 대하여 그 회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적절한 법적 조언을 해주고, 만일 대처가 필요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자문계약의 장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알맞은 변호사를 찾는 것은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하고, 해당 문제의 히스토리와 배경을 처음부터 이해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반해, 자문계약을 통해 평소 회사의 법적 이슈를 잘 알고 있는 자문 변호사를 두면 가장 빨리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Q. 자문료는 얼마입니까?

월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55만원에서 110만원 사이이며, 회사의 규모(매출액, 종업원수 등), 영업의 종류, 법률문제의 빈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자문료의 범위에서 어떤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정 범위의 법률 상담은 월 자문료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만, 자문계약을 한 회사에 대하여는 이메일이나 전화상담도 신속히 가능합니다.


또, 간단한 계약서나 법적인 서류 등의 검토도 고문료의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물론 소송이나 복잡한 계약서 검토,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기본 자문료 이외의 비용이 의뢰 내용에 따라 발생합니다.

Q. 자문 변호사의 이름을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에 기재해도 괜찮습니까?

물론 괜찮습니다.

자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법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의 법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되므로, 이는 회사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며 회사의 경영 정보 중 하나로서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자문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정범위내에서 저희 법률사무소가 인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대전이혼변호사
  •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졸업
  • KAIST 토목공학과 우등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 최우등졸업
  • 동경외국어대학 일본 문부성 장학생 유학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 10 여년간 2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 의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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