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관하여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역시 혼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산재나 공무원연금 등에 있어서 유족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을 종료하려고 할 때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이혼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쌍방의 의사 합치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형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종료일 경우, 부당파기가 문제되어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소송,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등

성공사례

  •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소송으로 2억원 이상의 과다한 재산분할을 요구해 온 상대방에 대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유리하게 주장하고 기여도를 적절히 인정받아 3000만원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 결혼식을 올렸다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지만 혼수 및 집 매수자금에 보탠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데에 성공한 사례

  • 사실혼 파기 후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되려고 사실혼 기간을 실제보다 늘려서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혼이 성립된 시기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