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후 2년 이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 규모, 증거 확보 여부, 소송 시기와 경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변호사의 전략적 역량이 핵심입니다.


김이지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 금융·과세정보 제출 명령, 시가감정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활용해 정당한 몫을 확보하도록 돕고 있으며, 주부의 50% 인정, 상속재산 포함, 수억원 증액 성공 등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되거나 유지한 재산을 서로의 기여도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같이 청구하기도 하고, 이혼한 후에 2년 이내에 별도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보유한 재산상황에 따라서 간단할 수도 있고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증거신청 방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상당히 좌우될 수도 있으며, 소송의 시기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매우 종합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정당한 몫을 다 받아내려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업무안내

부부의 재산상황 파악, 재산명시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또는 과세정보제출명령 등 여러 증거방법의 신청 및 회신의 수령, 자료들의 분석 및 분할대상 재산내역표의 작성, 시가감정 등

성공 사례

  • 혼인기간 2년 남짓하여 별거에 들어간 경우에 혼인시의 기여를 입증하여 전업주부였어도 50%의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하여 본인의 몫을 50% 이상 받아낸 사례

  •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분할을 받는 데 성공한 사례

  • 별거 후에 형성된 재산을 그 경위를 잘 밝혀서 재산분할로 뺏기지 않고 성공한 사례

  • 모든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시가 감정을 거쳐 3억원 이상 분할받는 데 성공한 사례

  • 별거 시에 전세자금을 미리 받았으나 이혼소송에서 추가로 재산분할을 더 받아낸 사례

  • 재산분할 4억원을 제안받았으나 소송에서 7억원을 받아낸 사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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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상담과 소송실적

대전이혼변호사

♻️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 졸업

♻️ KAIST 토목공학과 우등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 최우등 졸업

♻️ 동경외국어대학 일본 문부성 장학생 유학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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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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