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혼 79개 질문과 답변(Q&A)’을 정리했습니다.
김이지변호사가 직접 경험한 수천 건의 상담과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만 선별하였습니다.
이혼심플가이드 79개의 질문과 답변(Q&A) 페이지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명확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이하의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점프합니다.
→ 1. 이혼절차
→ 2. 별거
→ 3. 협의이혼
→ 4. 조정이혼
→ 5. 이혼소송
→ 6. 재산분할과 위자료
→ 7. 친권, 양육권
→ 8. 이혼과 세금
→ 9. 가사사건 절차법
→ 10. 부정행위(불륜·외도)의 위자료
1. 이혼 절차 전체
Q1.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의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끼리 합의로써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조정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혼에 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조정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판결로써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Q2.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협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당사자 간에는 서로 감정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상대방과 대화함으로써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법원에 두 사람이 직접 두번 정도 출석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또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도 조정이혼 못지 않게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정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좀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제3자인 조정위원이 당사자 양측의 주장을 듣고 재산 분할, 위자료, 친권자 지정, 자녀와의 면접교섭 등 이혼에 따른 모든 문제를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타협점을 모색해줍니다.
조정은 일종의 재판이므로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고 본인이 꼭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또, 조정 과정에서는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이나 심리, 조정위원의 의견 등을 고려한 심층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도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일종의 심리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따라서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정이혼은 쌍방이 결국 합의에 이르러야 성립하게 되므로, 만일 불성립하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혼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이혼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혼사유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Q3. 이혼에 응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과의 협의나 조정을 반드시 거친 뒤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과 협상을 해보는 것보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때도 있으므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요
이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리고 연락이 두절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주소가 확인되면 우편으로 연락을 취해보세요.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만이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주소를 다시 파악해보거나, 만일 끝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상대방의 소송 참여 없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이혼 시 어떤 합의를 해야 하나요?
주로 다음에 대해 합의를 합니다.
1.연금분할
2.재산분할
3.친권 및 양육자 지정
4.양육비
5.자녀와의 면접교섭
6.위자료
Q6. 비용 상한은 얼마나 되나요?
이혼 사건은 “이혼의 귀책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연금분할” 등 여러 쟁점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건일수록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크게 (1) 상담료, (2) 착수금(계약금), (3) 성과보수금으로 나뉩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률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 착수금은 정액으로 하고 성과보수금은 최종적인 성과에 따라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지에서는 사건 내용과 질높은 법률서비스에 상응하는 적절한 비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그 해결이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므로, 그를 돕기 위한 투자 비용으로 생각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Q7. 이혼을 고민 중인데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이혼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저마다 다양하지만, 모든 상담에서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감정 정리나 이혼 결심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담
- 법적 문제를 벗어난 가족들 간의 관계 자체에 관한 질문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고민의 상담입니다.
- “이혼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하자고 요구받았지만,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혼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제 상황에서는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 “배우자의 바람이 제 탓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 “몇 년 뒤에 이혼을 할 생각이지만,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자녀들과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이혼한 뒤에 생활이 불안한데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이혼을 하겠다”, “위자료를 청구하겠다”와 같은 결정은 변호사가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어떤 결정을 하신 분에게 법적인 도움을 드리는 역할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먼저 감정을 정리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변호사보다 가족, 지인 또는 상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별거
Q8.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많은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경제적 협력 관계는 별거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별거 이후에도 서로 경제적인 협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9. 배우자의 동의 없이 별거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이혼을 고려하고 있더라도 별거를 시작할 때는 가능한 한 배우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으므로, 독단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면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면,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악의의 유기’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책배우자로 취급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는 것은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나, 동거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어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별거하는 경우라면 ‘악의의 유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턱대고 별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이혼을 고려할 정도의 상황에서 별거를 하시는 것이라면 꼭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10.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전업 주부라서 이혼 후 생활이 불안합니다. 이혼 후의 생활비 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먼저, ‘이혼 후의 생활비를 지불하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중 필요한 생활비는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의무를 지니지만, 이혼 후에는 당연히 그 의무가 없어집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상대방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법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이혼 전이고 별거 중이라면, 또 수입이 없거나 소득을 올릴 처지가 못되는 경우, ‘부양료’라고 하여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 전이나 이혼 후에나 당연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11. 배우자와 별거 중입니다. 아이들은 저와 동거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자녀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거 중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만나는 것을 면접교섭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매우 중요하므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보통 ‘월 2회 이상의 면접교섭’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나 그동안의 힘들었던 점 때문에 자녀와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자녀에게도 양쪽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면접교섭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비의 지급과 면접교섭의 허용은 서로 대가 관계가 아니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됩니다.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자녀의 학대나 가정 폭력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배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함으로써 자녀에게 악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을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모두 자녀의 안정적 성장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 협의이혼
Q12.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협의 이혼을 할 때는, 우선 당사자 간의 대화로 이혼에 합의하고 그 다음으로는 같이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숙려기간(1개월 또는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
그 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 협의이혼의 특징입니다.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를 합의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법원에 신청서를 낼 때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향후 생활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이혼시에는 법원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금전 문제의 합의가 없어도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이혼 후에 금전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구두로만 합의를 하면 몇년이 지나 다시 소송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으며, 협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협의서 작성은 신중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13. 협의이혼에서 이혼 사유가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에서는 이혼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사람이 이혼하기로 일치만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혼사유는, 상대방 쪽에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할때에 비로소 중요해집니다.
재판상 이혼(조정, 소송)은 법적으로 정해진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이혼사유가 없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Q14. 협의이혼을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협의이혼 절차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할 경우 상담료를 지불하거나, 협의서 작성을 의뢰할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5. 협의이혼에서 변호사에게 협의서 작성을 의뢰할 필요가 있나요?
이혼에 관한 대화나 협상, 이혼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전 문제나, 자녀의 친권, 면접교섭 등,
이혼 시에 해결해야 할 사항은 다양하며,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협상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협의서나 공정증서 작성 등)을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이점은,
이러한 복잡한 협상이나 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상대방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며,
정해야 할 사항을 누락 없이 합의할 수 있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Q16.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혼인 중인 배우자에게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걱정되어 억지로 이혼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조정이혼
Q17.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사무소마다 달리 책정되는 변호사 수임료가 있고, 그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대부분 몇십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는 법원 등기 특별 우편의 비용인데 대개 십여만원 정도입니다.
Q18. 출석통지가 발송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정 날짜가 정해져 통지가 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법원에서 불출석한 사유를 파악한 뒤 다시 조정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결석을 반복할 경우, 조정은 결국 불성립으로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은 꼭 해야한다면 소송으로 이행하여 계속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Q19. 이혼 조정이 성립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생활비를 상대방에게 지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조정과 함께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20. 강제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이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쪽이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적절한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쌍방이 받은 뒤에 2주일 내에 어느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강제조정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강제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Q21. 조정이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은 양쪽이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도달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끝까지 의견을 달리하면 조정으로 이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제출되는 주장과 증거를 살펴 재판장이 판결을 하게 되므로, 양쪽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어떤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5. 이혼소송
Q22. 재판을 통한 이혼 절차의 흐름을 알려주세요.
먼저 이혼을 원하는 쪽이 원고가 되어 관할권이 있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에게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면, 법원은 필요에 따라 조기조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상황과 입장을 파악하기도 하고, 양쪽의 서면 제출 등이 이어진 뒤에 첫 번째 재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재판을 몇 번 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대개 몇 번 정도의 재판을 하게 되고, 한번의 재판이 있은 후 다음 재판은 1~2달 뒤에 열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가사조사를 실시하거나 부부상담, 자녀면담 등을 실시할 수도 있어, 재판의 진행은 보통 기대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 서로 첨예한 대립을 할 경우, 각종 증거신청들 때문에 몇달 씩 걸리기도 합니다.
소송 중간에 재판장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조정을 할 경우에는 양쪽이 어느 정도 판결에 대한 예상 전망이 서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잘 성립되기도 합니다.
재판 과정이 다 끝나면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그 뒤 한 달 정도 뒤에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양쪽 다 불복을 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고 이혼이 성립합니다. 만일 판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주 내에 항소를 하면 됩니다.
재판 도중에 당사자가 소송상 화해를 하는 경우에도 판결 없이 소송이 종료되는데 이것은 강제조정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판결에서는 이혼 여부에 대하여 먼저 결정하고, 이혼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 양육비 등을 모두 같이 판결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달 이내에 구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됩니다.
Q23.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혼소송에서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혼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이유로 할 경우, 배우자가 타인과 호텔에 들어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나오는 등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처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이혼사유의 증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재산분할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양육권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때에도 각각 그에 해당하는 증거가 중요해집니다.
Q24. 재판상 이혼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이혼 원인, 즉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것(외도, 불륜 등)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것(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것)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것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않을 것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것
제6호 기타 사유에는 다양한 것들이 해당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성격차이’입니다.
그러나 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25.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과를 받고 한 번은 용서했지만, 결국 용서가 안됩니다. 이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지만, 배우자가 용서를 하면 나중에 가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용서했다고 해서 즉시 이혼 원인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면 이혼 원인이 되지만,
부정행위를 용서한 사실과 다른 사정을 같이 고려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으며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상담하여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26. 배우자가 행방불명 상태이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양어선을 타는 배우자가 귀국을 하지 않고 있고 생사를 알 수 없다든가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여러 해 동안 행방불명이고 연락도 두절되었지만 생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5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2호 악의의 유기나 제6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7. 배우자로부터 폭력, 학대, 모욕, 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원인이 될까요?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 행위 등은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등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 이혼 원인이 되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Q28. 배우자가 일하지 않으면서 많은 빚을 지고 잦은 도박으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배우자의 게으른 성격, 근로 의욕, 생활 능력 부족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는 제6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9.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했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범죄 행위, 복역 사실만으로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범죄 행위, 복역으로 가족의 명예를 훼손받거나 이로 인하여 가족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이혼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Q30. 부부간 성관계 문제도 이혼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배우자 중 한 명이 성적 무능력이거나, 상당 기간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행위가 비정상적이어서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제6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1. 배우자가 지나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부부 간에도 신앙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종교 활동에 과도하게 전념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제6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2. 부정행위(외도, 불륜)를 한 유책배우자 측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쫓아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2)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3) 세월의 경과로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이때, 상대방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말뿐만 아니라 태도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Q33. 배우자가 자신의 직업이나 소득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결혼 후에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이혼할 수 있나요?
속아서 결혼을 했을 경우, 사기를 이유로 혼인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할 때 당사자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종종 보이는 일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려면 그러한 행위가 상당한 불법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오해가 일반인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도여야 합니다.
직업이나 소득을 거짓말한 것만으로는, 결혼 의사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는 여겨지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취소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혼인취소 사유를 예를 들면, 과거 혼인 경험이 있었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두었다는 사실을 혼인한 후에 알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사실을 알고 3개월이 지나거나 사기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더이상 혼인취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혼인취소를 위해서는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지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업이나 소득을 거짓말한 것 자체로는 이혼 사유까지 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다른 사정이 더 필요합니다.
즉, 이혼 원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매우 악질적인 거짓말이었거나, 거짓말 외에도 신뢰 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재산 분할과 위자료
Q34. 재산분할에 대해 알려주세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쌓아온 재산을 이혼할 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1) 청산적 재산분할
(2) 부양적 재산분할
(3) 위자료적 재산 분할
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산적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 재산이므로, 이혼 시에는 청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 상속 등을 통해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유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할 대상인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금전, 예금채권, 유가증권,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양적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에 대해 부양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분할입니다.
전업 주부 등 이혼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에 놓인 배우자에게 이혼 후의 생활능력을 고려하여,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초가 될만큼의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적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이혼에 이른 경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을 갖는 재산분할인데, 판례에서 인정은 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흔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Q35. 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재산 분할 금액은 결혼 기간, 부부의 나이, 부부의 자산 상태 등 다양한 개별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0년 정도 같이 살면 무조건 50:50이다’ 이런 말도 떠돌고 있지만 사건마다 매우 달라집니다.
Q36.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까?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부양적 요소를 고려한 재산분할에서는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의 감소방지와 가치상승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Q37. 결혼 중에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결혼 중에 상속받은 재산도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유지에 기여한 점을 입증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Q38. 전업 주부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전업 주부라도 가사 노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의 비율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기여, 공헌을 평가한 후 결정됩니다.
이전에는 전업 주부의 기여도 비율이 50%를 밑돌았던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상당한 기간 동안 결혼을 유지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업 주부의 기여도가 50%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9. 결혼 중에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나 배우자의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개 쌍방에게 50%의 기여도를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를 증감하게 됩니다.
Q40.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단독 명의자였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분할받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되겠지만 그 세율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편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였던 경우에는 지분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Q41. 이혼 후에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협의를 하느라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하시면 안됩니다.
Q42. 아직 퇴직 전인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는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급여에서 저축한 저축금이 부부의 공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범위는, 퇴직금 중에서 실질적인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결혼 관계가 악화되어 이미 수년간 별거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거 기간 중에 형성된 부분의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남편이 퇴직 전이어서 이혼 후에 퇴직하게 된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급여의 사후 지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실제 판결에서는 이혼이 성립할 시점에 퇴직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 예상퇴직금을 산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Q43. 부동산의 재산분할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이 있는 주택을 재산분할로 청산하는 방법은,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대출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분배하는 방법 외에도 여러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Q44. 결혼 후 구입한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이용해, 남편이 마음대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매각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을 전제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45.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지급에 대해 합의했지만, 미래에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공증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판결을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상대가 공증 받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합의서는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나중에 이혼 조정이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Q46.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으며, 그로 인해 결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할 경우 반드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유책 사유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만일 쌍방에게 유책 사유가 동등한 정도로 있다고 인정되면 이때에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47. 부부가 이혼을 협의하고 있는데, 남편이 “애완견은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경우, 반려동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반려동물을 데려온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개와 같은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혼시에는 집이나 차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현행법상으로는 반려동물을 양육의 대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혼 시에는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 후 누가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양육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살아 있는 반려동물을 반으로 나눌 수는없으므로, 키우기를 희망하는 쪽이 다른 재산을 양도하거나, 적절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얻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자녀와 달리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에 드는 비용은 키우는 쪽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만, 서로 협의하여 비용부담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동물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쌓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결혼 전에 키우던 쪽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Q48.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금전적인 것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결혼 기간 동안 부정행위(외도, 불륜)를 하고있었다는 것이 이혼 후에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협의서, 이혼 조정조서나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나중에 서로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조항에 합의한 이상,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편, 그렇게 엄격하고 명백하게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몰랐다는 오해(=착오)를 주장하고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몰랐기 때문에 부정행위와 이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해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으므로, 결국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어디까지나 부부 간의 합의이므로,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에 대한 청구가 어려운 경우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알게 된 때로부터 3년간의 기한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9. 분할연금제도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분할연금이란 결혼 기간 중에 납부한 공적연금(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 대하여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그 연금 지급액을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시에 분할연금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판결이나 합의에 분할연금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각 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이 인정됩니다. 분할연금의 수령조건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각 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7. 친권, 양육권
Q50.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자녀에대한 부양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부양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쪽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한쪽 부모가 ‘미성년자’를 데려가 양육하게 될 경우, 다른 쪽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1. 양육비로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흔히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산정표를 참고하여 산정되는데,
지역적 차이나 부모의 특별한 사정 등이 감안되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모 양쪽의 수입 합계액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성년이되는 만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학비나 생활비도 같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합니다만, 대학 학비나 생활비는 양육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모가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에서는 양쪽이 합의하여 자녀가 대학생이 된 이후의 학비, 유학자금 등에 대한 내용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고, 자녀의 결혼비용 등도 물론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판결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Q52. 협의이혼을 했는데 약속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며 급여를 받는 사람인 경우, 양육자는 상대방의 직장에 대하여 급여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을 받고 나서도 만일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하여도 불응한다면 구속이 되는 감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53. 양육비를 증감할 수 있나요?
한번 정해진 양육비는 변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의 양육비 금액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 때에는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증감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액 또는 감액을 원하는 쪽에서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에서 실직을 하고 향후 전과 같은 소득을 올리기 곤란하다든지,
자녀가 큰 병에 걸려 병원비 등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났거나 예체능 진학 등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등
변동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54. 10년 전에 이혼하고 양육비 지급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급하더니 그 뒤로 지금까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과거의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양육비는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위 경우와 구별하여야 할 것은, 이혼할 당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아예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시간이 얼마가 흘렀더라도 법원에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10년 내에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55.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를 합의할 때 문서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조정이나 소송에서는 물론, 협의이혼 시에도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주므로 크게 어려운 일은아닙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애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는 새로운 배우자가 생기거나 재혼하여 자녀가 태어날 경우, 전혼 자녀에 대한 마음이 멀어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만일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매달 분할 지급되지만, 상대방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조정에서는 쌍방이 합의가 된다면 일시금 지급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상당비율로 감액되거나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매월 지급보다 일시금 지급이 더 유리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6. 친권이란 무엇인가요?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를 대리해 법률 행위를 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결혼 중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거의 대부분 부모 중 한 명만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혼 후 공동친권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의 복리에 공동친권이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시 그 자녀의 친권자를 결정해야만 이혼신청서가 접수됩니다.
Q57. 공동친권으로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최근에는 법원에서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친권의 경우, 자녀에 대한 법적인 결정에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 매장에 가더라도, 친권자 두 명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고,학교에서 부모님 사인을 받아오라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일일이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응급 수술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양육자에게 단독친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친권이 없더라도 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는 여전히 인정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58. 부부 양쪽 모두 자녀를 맡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한쪽의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혼 조정에서도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해야 이혼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어떤 소송에서 부모 양쪽이 모두 자녀를 맡지 않겠다고, 서로 상대방을 친권자로 지정하라고 하였더니, 담당 재판장이 부모 양쪽을 모두 야단치고 1년 뒤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Q59. 이혼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양육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 양육자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방이 직접 대화를 할 때에는 서로 양보가 잘 되지 않다가도 법원의 중재가 있으면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정에서도 양육권자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행하여 판결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60. 친권자/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의 절차(조정이나 심판)를 통해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은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1.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이혼 소송이나 양육자지정 등 사건에서 서로 다투고 있을 때,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시로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거나 자녀를 상대방이 데려갈 가능성이 클 때, 양육비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이나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Q62. 양육권이 없는데, 앞으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나요?
이혼을 할 때에는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만일 정하지 못하고 이혼이 되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구하는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권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Q63. 이혼을 하면 아이들은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법적으로 아이들은 친권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양쪽 부모 모두에 대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을 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으므로 아이들은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재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Q64. 자녀가 전 배우자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자녀가 양육자가 아닌 쪽의 부모를 만나기 원치 않는 것이 진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있는 경우 등은 진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양육자인 부모를 배려하여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키워주는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가능한 한 실시해야” 하는 것이고, 비양육친과 만나는 것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차분히 논의하도록 합시다.
Q65. 면접교섭은 어떤 내용으로 정해지나요?
면접교섭은 양쪽 부모가 합의만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복리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일 양쪽의 면접교섭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이혼조정에서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할 때, 그 부부와 자녀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2회 정도 격주로 만나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취학 아동이 아닌 경우에는 1박을 하는 숙박면접을 허용하는 것이보통이고,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서도 아동과 비양육친 사이의 유대관계가 좋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방학이나 명절 때에는 몇 박을 하는 것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8. 이혼과 세금
Q66. 재산분할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재산분할을 받는 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한다, 즉,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재산을 가져간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세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낮습니다.
금전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이를 받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67. 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며 증여가 아니므로, 금전으로 배상되는 경우에 그 금액이 적절한 한도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68. 양육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부양의무가 있는 사이에서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얻은 금전 중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는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은 월별 분할 지급이 원칙이므로, 미래의 양육비에 대해 일시불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가사사건 절차법
Q69. 별거중인 배우자가 합의없이 아이를 데려갈 태세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나 유아인도(幼兒引渡)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 아이를 돌보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못 보게 할까봐 굉장히 두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이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로 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이 끝나 판결이 내려지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급하게 정해야 할 문제들은 사전처분으로 많이 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육비지급 사전처분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등이 있고,
임시양육자지정이나 유아인도, 그 밖에도 현재 상태의 변경을 금지하는 다양한 처분들이 가능합니다.
Q69-1. 가사조사는 무엇인가요?
가사조사는 판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결혼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 두 부부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결혼생활을 해왔는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부부가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 가사조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광범위한데, 각자의 성장배경이나 결혼의 경위 등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이유에서 갈등이 생겨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원인에 관한 것을 물어봅니다.
또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하여 각자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는 재판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성실히 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69-2. 이혼소송 중에 부부상담을 할 수 있나요.
네, 사건에 따라 재판부가 부부상담을 명하기도 합니다.
특히 피고 쪽에서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 부부 사이의 문제를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부상담은 법원에서 선정한 상담사가 주관하여 진행이 되고,
부부 일방을 각자 몇 차례씩 상담하거나 쌍방을 같이 몇 차례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부부상담 절차에 들어가면 이혼소송의 다른 절차는 일단 중지되고 2~3개월 정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로 부부상담을 하다가 서로간에 마음이 누그러져서 원고가 소송 취하를 하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Q70.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어느 한쪽이 외국에 있는데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같이 거주를 한 사실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 법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은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외국에서 이혼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것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0. 부정행위(상간,불륜·외도)의 위자료에 대하여
Q71.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에 대하여도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72.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고 말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나요?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없다면 즉시 전액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이 없다’고 말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위자료를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 공개를 요구합시다. 이를 통해 은행 예금이나 유가증권 등의 재산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렇다면 분할하여 조금씩 지불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합의할 경우에는 공증을 하거나, 합의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어 놓는다면, 상대가 향후 취업하는 경우에 받게 될 급여나 추후 발견되는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입이 없다고 말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3.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륜 상대의 연락처 등이 전혀 없으면 협상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연락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성명, 본가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의 정보가 있다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의 확인 외에도 위자료 청구 방법과 그 노하우가 중요하므로, 상간소송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74. 불륜 상대방이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있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게 할 수있나요?
법적으로 상대방의 일을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직장의 규칙상 불륜 상대의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이므로 상대를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배우자와 불륜 상대의 직장이 동일하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회사에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만드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직장 내 불륜을 직접 그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면 상대방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Q75.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불륜)를 저질렀으며, 그 사실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하는 위자료가 너무 높아서 합의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요청된 금액이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 났을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판결로 결정되는 위자료의 금액은 결혼 기간, 불륜 기간, 불륜 횟수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이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은 두 사람의 공동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즉,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책임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Q76.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소송을 하든 합의를 하든, 위자료를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로는 불륜 현장 사진, 이메일, SNS 연락 내용 등이 있습니다.
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 이미 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는지,
• 상대방의 배우자가 알게 된 뒤에 두 사람이 취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증거로는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좋지만,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만 하면 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심리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고, 만일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점도 감안됩니다.
Q77. 상대방은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했음을 모른 채 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78. 상대방과 성관계는 없었지만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란 꼭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서로 정신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것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충분히 위자료 지급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의 주장이나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던 사건에서도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연락이나 친교 정도라면 부정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79. 상대방의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갑자기 “내 배우자와 불륜을 했으니 위자료를 달라”는 통지를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이미 선임하여 행동에 나서고 있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와 현재 상황에 관하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1)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2) 협상 능력 및 정보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내세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면 아무리 해명을 하거나 거부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직접 소송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만한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협상을 요구해왔다면, 그 즉시 당신도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협상을 하는 일에서도 훨씬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설사 협상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미리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에서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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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혼전략가
서울법대 KAIST 출신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14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상담과 소송실적⚖️
♻️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 졸업
♻️ KAIST 토목공학과 우등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 최우등 졸업
♻️ 동경외국어대학 일본 문부성 장학생 유학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저서
이혼 Youtube는 보지마라
김이지변호사의 이혼심플가이드~79개의 질문과 답변~
■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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