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의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끼리 합의로써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조정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혼에 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조정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판결로써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Q2.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협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당사자 간에는 서로 감정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상대방과 대화함으로써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법원에 두 사람이 직접 두번 정도 출석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도 조정이혼 못지 않게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정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좀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제3자인 조정위원이 당사자 양측의 주장을 듣고
재산 분할, 위자료, 친권자 지정, 자녀와의 면접교섭 등 이혼에 따른 모든 문제를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타협점을 모색해줍니다.
조정은 일종의 재판이므로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고 본인이 꼭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또, 조정 과정에서는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이나 심리, 조정위원의 의견 등을 고려한 심층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도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일종의 심리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정이혼은 쌍방이 결국 합의에 이르러야 성립하게 되므로, 만일 불성립하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혼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이혼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혼사유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Q3. 이혼에 응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과의 협의나 조정을 반드시 거친 뒤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과 협상을 해보는 것보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때도 있으므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요
이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리고 연락이 두절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주소가 확인되면 우편으로 연락을 취해보세요.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만이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주소를 다시 파악해보거나, 만일 끝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상대방의 소송 참여 없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이혼 시 어떤 합의를 해야 하나요?
주로 다음에 대해 합의를 합니다.
- 재산분할
- 친권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 자녀와의 면접교섭
- 위자료
- 연금분할
Q6. 비용 상한은 얼마나 되나요?
이혼 사건은 “이혼의 귀책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연금분할” 등 여러 쟁점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건일수록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크게 (1) 상담료, (2) 착수금(계약금), (3) 성과보수금으로 나뉩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률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 착수금은 정액으로 하고 성과보수금은 최종적인 성과에 따라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지에서는 사건 내용과 질높은 법률서비스에 상응하는 적절한 비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그 해결이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므로, 그를 돕기 위한 투자 비용으로 생각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Q7. 이혼을 고민 중인데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이혼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저마다 다양하지만, 모든 상담에서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감정 정리나 이혼 결심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담
- 법적 문제를 벗어난 가족들 간의 관계 자체에 관한 질문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고민의 상담입니다.
- “이혼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하자고 요구받았지만,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혼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제 상황에서는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 “배우자의 바람이 제 탓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 “몇 년 뒤에 이혼을 할 생각이지만,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자녀들과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이혼한 뒤에 생활이 불안한데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이혼을 하겠다”, “위자료를 청구하겠다”와 같은 결정은 변호사가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어떤 결정을 하신 분에게 법적인 도움을 드리는 역할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먼저 감정을 정리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변호사보다 가족, 지인 또는 상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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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과대학과 인문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KAIST에 서 토목공학까지 마친 김이지변호사는 전통적인 법률 관행에 과 학적 정밀함과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제 50회 사법고시 출신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 회,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중소벤처기업부산하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서대전세무서 국세심사 위원회 위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인사위원 등등에서 활동 중.
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 대전 닥터스미 성형외과, 교육전문기업 (주) 전인교육센터, 미 국 회계법인 Right Tax Service LLC. 요식업 프랜차이즈 엔돌핀김밥, 인터넷 마케팅 전문회사 러닝스톰 등 다수.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성공이 혼 전략가 김이지변호사의 ‘성공이혼 후기 모음집’”, “모르면 손해보는 상속에 관한 7가지 오해”
대전 교통방송 출연(2022년~23년4월까지). 중도일보 칼럼(2019년 부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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