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많은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경제적 협력 관계는 별거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별거 이후에도 서로 경제적인 협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9. 배우자의 동의 없이 별거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이혼을 고려하고 있더라도 별거를 시작할 때는 가능한 한 배우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으므로, 독단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면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면,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악의의 유기’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책배우자로 취급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는 것은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나, 동거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어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별거하는 경우라면 ‘악의의 유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턱대고 별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이혼을 고려할 정도의 상황에서 별거를 하시는 것이라면 꼭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10.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전업 주부라서 이혼 후 생활이 불안합니다. 이혼 후의 생활비 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먼저, ‘이혼 후의 생활비를 지불하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중 필요한 생활비는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의무를 지니지만, 이혼 후에는 당연히 그 의무가 없어집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상대방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법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이혼 전이고 별거 중이라면, 또 수입이 없거나 소득을 올릴 처지가 못되는 경우, ‘부양료’라고 하여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 전이나 이혼 후에나 당연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11. 배우자와 별거 중입니다. 아이들은 저와 동거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자녀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거 중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만나는 것을 면접교섭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매우 중요하므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보통 ‘월 2회 이상의 면접교섭’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나 그동안의 힘들었던 점 때문에 자녀와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자녀에게도 양쪽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면접교섭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비의 지급과 면접교섭의 허용은 서로 대가 관계가 아니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됩니다.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자녀의 학대나 가정 폭력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배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함으로써 자녀에게 악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을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모두 자녀의 안정적 성장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목차
서울대 법과대학과 인문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KAIST에 서 토목공학까지 마친 김이지변호사는 전통적인 법률 관행에 과 학적 정밀함과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 회,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중소벤처기업부산하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서대전세무서 국세심사 위원회 위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인사위원 등등에서 활동 중.
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 대전 닥터스미 성형외과, 교육전문기업 (주) 전인교육센터, 미 국 회계법인 Right Tax Service LLC. 요식업 프랜차이즈 엔돌핀김밥, 인터넷 마케팅 전문회사 러닝스톰 등 다수.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성공이 혼 전략가 김이지변호사의 ‘성공이혼 후기 모음집’”, “모르면 손해보는 상속에 관한 7가지 오해”
대전 교통방송 출연(2022년~23년4월까지). 중도일보 칼럼(2019년 부터 현재)
관련사이트 정보
(경고)
본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된 창작물로, 법률사무소 이지에 저작권이 있으므로사전동의 없이 복제,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침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이디어 도용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