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7.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사무소마다 달리 책정되는 변호사 수임료가 있고, 그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대부분 몇십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는 법원 등기 특별 우편의 비용인데 대개 십여만원 정도입니다.
Q18. 출석통지가 발송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정 날짜가 정해져 통지가 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법원에서 불출석한 사유를 파악한 뒤 다시 조정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결석을 반복할 경우, 조정은 결국 불성립으로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은 꼭 해야한다면 소송으로 이행하여 계속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Q19. 이혼 조정이 성립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생활비를 상대방에게 지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조정과 함께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20. 강제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이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쪽이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적절한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쌍방이 받은 뒤에 2주일 내에 어느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강제조정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강제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Q21. 조정이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은 양쪽이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도달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끝까지 의견을 달리하면 조정으로 이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제출되는 주장과 증거를 살펴 재판장이 판결을 하게 되므로, 양쪽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어떤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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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과대학과 인문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KAIST에 서 토목공학까지 마친 김이지변호사는 전통적인 법률 관행에 과 학적 정밀함과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 회,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중소벤처기업부산하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서대전세무서 국세심사 위원회 위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인사위원 등등에서 활동 중.
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 대전 닥터스미 성형외과, 교육전문기업 (주) 전인교육센터, 미 국 회계법인 Right Tax Service LLC. 요식업 프랜차이즈 엔돌핀김밥, 인터넷 마케팅 전문회사 러닝스톰 등 다수.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성공이 혼 전략가 김이지변호사의 ‘성공이혼 후기 모음집’”, “모르면 손해보는 상속에 관한 7가지 오해”
대전 교통방송 출연(2022년~23년4월까지). 중도일보 칼럼(2019년 부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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