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22. 재판을 통한 이혼 절차의 흐름을 알려주세요.
먼저 이혼을 원하는 쪽이 원고가 되어 관할권이 있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에게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면, 법원은 필요에 따라 조기조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상황과 입장을 파악하기도 하고, 양쪽의 서면 제출 등이 이어진 뒤에 첫 번째 재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재판을 몇 번 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대개 몇 번 정도의 재판을 하게 되고, 한번의 재판이 있은 후 다음 재판은 1~2달 뒤에 열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가사조사를 실시하거나 부부상담, 자녀면담 등을 실시할 수도 있어, 재판의 진행은 보통 기대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 서로 첨예한 대립을 할 경우, 각종 증거신청들 때문에 몇달 씩 걸리기도 합니다.
소송 중간에 재판장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조정을 할 경우에는 양쪽이 어느 정도 판결에 대한 예상 전망이 서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잘 성립되기도 합니다.
재판 과정이 다 끝나면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그 뒤 한 달 정도 뒤에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양쪽 다 불복을 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고 이혼이 성립합니다. 만일 판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주 내에 항소를 하면 됩니다.
재판 도중에 당사자가 소송상 화해를 하는 경우에도 판결 없이 소송이 종료되는데 이것은 강제조정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판결에서는 이혼 여부에 대하여 먼저 결정하고, 이혼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 양육비 등을 모두 같이 판결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달 이내에 구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됩니다.
Q23.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혼소송에서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혼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이유로 할 경우, 배우자가 타인과 호텔에 들어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나오는 등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처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이혼사유의 증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재산분할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양육권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때에도 각각 그에 해당하는 증거가 중요해집니다.
Q24. 재판상 이혼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이혼 원인, 즉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것(외도, 불륜 등)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것(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것)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것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않을 것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것
제6호 기타 사유에는 다양한 것들이 해당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성격차이’입니다.
그러나 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25.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과를 받고 한 번은 용서했지만, 결국 용서가 안됩니다. 이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지만, 배우자가 용서를 하면 나중에 가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용서했다고 해서 즉시 이혼 원인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면 이혼 원인이 되지만,
부정행위를 용서한 사실과 다른 사정을 같이 고려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으며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상담하여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26. 배우자가 행방불명 상태이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양어선을 타는 배우자가 귀국을 하지 않고 있고 생사를 알 수 없다든가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여러 해 동안 행방불명이고 연락도 두절되었지만 생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5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2호 악의의 유기나 제6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7. 배우자로부터 폭력, 학대, 모욕, 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원인이 될까요?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 행위 등은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등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 이혼 원인이 되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Q28. 배우자가 일하지 않으면서 많은 빚을 지고 잦은 도박으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배우자의 게으른 성격, 근로 의욕, 생활 능력 부족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는 제6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9.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했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범죄 행위, 복역 사실만으로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범죄 행위, 복역으로 가족의 명예를 훼손받거나 이로 인하여 가족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이혼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Q30. 부부간 성관계 문제도 이혼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배우자 중 한 명이 성적 무능력이거나, 상당 기간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행위가 비정상적이어서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제6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1. 배우자가 지나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부부 간에도 신앙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종교 활동에 과도하게 전념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제6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2. 부정행위(외도, 불륜)를 한 유책배우자 측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쫓아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2)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3) 세월의 경과로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이때, 상대방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말뿐만 아니라 태도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Q33. 배우자가 자신의 직업이나 소득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결혼 후에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이혼할 수 있나요?
속아서 결혼을 했을 경우, 사기를 이유로 혼인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할 때 당사자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종종 보이는 일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려면 그러한 행위가 상당한 불법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오해가 일반인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도여야 합니다.
직업이나 소득을 거짓말한 것만으로는, 결혼 의사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는 여겨지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취소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혼인취소 사유를 예를 들면, 과거 혼인 경험이 있었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두었다는 사실을 혼인한 후에 알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사실을 알고 3개월이 지나거나 사기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더이상 혼인취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혼인취소를 위해서는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지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업이나 소득을 거짓말한 것 자체로는 이혼 사유까지 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다른 사정이 더 필요합니다.
즉, 이혼 원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매우 악질적인 거짓말이었거나, 거짓말 외에도 신뢰 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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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과대학과 인문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KAIST에 서 토목공학까지 마친 김이지변호사는 전통적인 법률 관행에 과 학적 정밀함과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 회,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중소벤처기업부산하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서대전세무서 국세심사 위원회 위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인사위원 등등에서 활동 중.
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 대전 닥터스미 성형외과, 교육전문기업 (주) 전인교육센터, 미 국 회계법인 Right Tax Service LLC. 요식업 프랜차이즈 엔돌핀김밥, 인터넷 마케팅 전문회사 러닝스톰 등 다수.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성공이 혼 전략가 김이지변호사의 ‘성공이혼 후기 모음집’”, “모르면 손해보는 상속에 관한 7가지 오해”
대전 교통방송 출연(2022년~23년4월까지). 중도일보 칼럼(2019년 부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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