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4. 재산분할에 대해 알려주세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쌓아온 재산을 이혼할 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1) 청산적 재산분할
(2) 부양적 재산분할
(3) 위자료적 재산 분할
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산적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 재산이므로, 이혼 시에는 청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 상속 등을 통해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유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할 대상인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금전, 예금채권, 유가증권,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양적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에 대해 부양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분할입니다.
전업 주부 등 이혼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에 놓인 배우자에게 이혼 후의 생활능력을 고려하여,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초가 될만큼의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적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이혼에 이른 경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을 갖는 재산분할인데, 판례에서 인정은 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흔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Q35. 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재산 분할 금액은 결혼 기간, 부부의 나이, 부부의 자산 상태 등 다양한 개별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0년 정도 같이 살면 무조건 50:50이다’ 이런 말도 떠돌고 있지만 사건마다 매우 달라집니다.
Q36.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까?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부양적 요소를 고려한 재산분할에서는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의 감소방지와 가치상승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Q37. 결혼 중에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결혼 중에 상속받은 재산도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유지에 기여한 점을 입증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Q38. 전업 주부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전업 주부라도 가사 노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의 비율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기여, 공헌을 평가한 후 결정됩니다.
이전에는 전업 주부의 기여도 비율이 50%를 밑돌았던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상당한 기간 동안 결혼을 유지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업 주부의 기여도가 50%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9. 결혼 중에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나 배우자의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개 쌍방에게 50%의 기여도를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를 증감하게 됩니다.
Q40.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단독 명의자였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분할받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되겠지만 그 세율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편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였던 경우에는 지분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Q41. 이혼 후에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협의를 하느라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하시면 안됩니다.
Q42. 아직 퇴직 전인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는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급여에서 저축한 저축금이 부부의 공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범위는, 퇴직금 중에서 실질적인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결혼 관계가 악화되어 이미 수년간 별거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거 기간 중에 형성된 부분의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남편이 퇴직 전이어서 이혼 후에 퇴직하게 된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급여의 사후 지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실제 판결에서는 이혼이 성립할 시점에 퇴직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 예상퇴직금을 산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Q43. 부동산의 재산분할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이 있는 주택을 재산분할로 청산하는 방법은,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대출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분배하는 방법 외에도 여러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Q44. 결혼 후 구입한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이용해, 남편이 마음대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매각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을 전제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45.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지급에 대해 합의했지만, 미래에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공증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판결을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상대가 공증 받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합의서는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나중에 이혼 조정이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Q46.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으며, 그로 인해 결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할 경우 반드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유책 사유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만일 쌍방에게 유책 사유가 동등한 정도로 있다고 인정되면 이때에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47. 부부가 이혼을 협의하고 있는데, 남편이 “애완견은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경우, 반려동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반려동물을 데려온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개와 같은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혼시에는 집이나 차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현행법상으로는 반려동물을 양육의 대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혼 시에는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 후 누가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양육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살아 있는 반려동물을 반으로 나눌 수는없으므로, 키우기를 희망하는 쪽이 다른 재산을 양도하거나, 적절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얻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자녀와 달리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에 드는 비용은 키우는 쪽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만, 서로 협의하여 비용부담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동물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쌓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결혼 전에 키우던 쪽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Q48.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금전적인 것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결혼 기간 동안 부정행위(외도, 불륜)를 하고있었다는 것이 이혼 후에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협의서, 이혼 조정조서나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나중에 서로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조항에 합의한 이상,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편, 그렇게 엄격하고 명백하게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몰랐다는 오해(=착오)를 주장하고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몰랐기 때문에 부정행위와 이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해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으므로, 결국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어디까지나 부부 간의 합의이므로,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에 대한 청구가 어려운 경우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알게 된 때로부터 3년간의 기한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9. 분할연금제도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분할연금이란 결혼 기간 중에 납부한 공적연금(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 대하여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그 연금 지급액을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시에 분할연금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판결이나 합의에 분할연금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각 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이 인정됩니다.
분할연금의 수령조건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각 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목차
서울대 법과대학과 인문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KAIST에 서 토목공학까지 마친 김이지변호사는 전통적인 법률 관행에 과 학적 정밀함과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 회,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중소벤처기업부산하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서대전세무서 국세심사 위원회 위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인사위원 등등에서 활동 중.
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 대전 닥터스미 성형외과, 교육전문기업 (주) 전인교육센터, 미 국 회계법인 Right Tax Service LLC. 요식업 프랜차이즈 엔돌핀김밥, 인터넷 마케팅 전문회사 러닝스톰 등 다수.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성공이 혼 전략가 김이지변호사의 ‘성공이혼 후기 모음집’”, “모르면 손해보는 상속에 관한 7가지 오해”
대전 교통방송 출연(2022년~23년4월까지). 중도일보 칼럼(2019년 부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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