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지변호사

재산분할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재산분할을 받는 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한다, 즉,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재산을 가져간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세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낮습니다.

금전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이를 받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며 증여가 아니므로, 금전으로 배상되는 경우에 그 금액이 적절한 한도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육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부양의무가 있는 사이에서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얻은 금전 중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는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은 월별 분할 지급이 원칙이므로, 미래의 양육비에 대해 일시불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형사전문변호사, KAIST 공학·서울대 언어학·서울대 법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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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법무법인 김이지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변호사, KAIST 공학·서울대 언어학·서울대 법학 졸업, 대한변협 인증 이혼·형사 전문변호사
KAIST 공학 · 서울대 언어학 · 서울대 법학 졸업 대한변협 인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14년 · 2012~
  • 대전·세종·충청 중심 이혼·상간소송 수행 (이혼 5,900건 · 상간 2,900건)
  •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쟁점 전략 설계
  • 대전지방법원 사건 포함 전국·해외 의뢰 경험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표전화 042-716-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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