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Q69. 별거중인 배우자가 합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거나 데려갈 태세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나 유아인도(幼兒引渡)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 아이를 돌보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못 보게 할까봐 굉장히 두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로 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이 끝나 판결이 내려지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급하게 정해야 할 문제들은 사전처분으로 많이 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육비지급 사전처분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등이 있고,
임시양육자지정이나 유아인도, 그 밖에도 현재 상태의 변경을 금지하는 다양한 처분들이 가능합니다.



Q69-1. 가사조사는 무엇인가요?

​가사조사는 판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결혼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 두 부부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결혼생활을 해왔는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부부가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 가사조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광범위한데, 각자의 성장배경이나 결혼의 경위 등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이유에서 갈등이 생겨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원인에 관한 것을 물어봅니다.




또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하여 각자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는 재판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성실히 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69-2. 이혼소송 중에 부부상담을 할 수 있나요


네, 사건에 따라 재판부가 부부상담을 명하기도 합니다.



특히 피고 쪽에서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 부부 사이의 문제를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부상담은 법원에서 선정한 상담사가 주관하여 진행이 되고,
부부 일방을 각자 몇 차례씩 상담하거나 쌍방을 같이 몇 차례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부부상담 절차에 들어가면 이혼소송의 다른 절차는 일단 중지되고 2~3개월 정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로 부부상담을 하다가 서로간에 마음이 누그러져서 원고가 소송 취하를 하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Q70.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어느 한쪽이 외국에 있는데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같이 거주를 한 사실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 법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은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외국에서 이혼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것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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