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 혼인 전 범죄경력 은폐… 혼인취소 판결로 승소

사기 전과와 재범 사실을 숨긴 채 혼인한 피고
➡️ 법원, 기망행위 인정하여 혼인취소 판결 확정

의뢰인 박씨는 교제 한 달 만에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후 피고가 수년 전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가석방 후에도 사기 범행을 지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혼인 직후 피고는 또다시 사기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이 은폐된 채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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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취소 요건 집중 분석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로 인한 혼인의사표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피고의 범죄경력, 반복된 사기범행, 재판 진행 상황을 모두 문서화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기망행위 입증

피고가 혼인 전 자신을 사업가라고 속였고, 복역 사실과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실을 은폐한 점을 ‘혼인 여부 결정에 중대한 사항’으로 부각시켜 사기로 인한 착오임을 강조했습니다.

3️⃣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임 주장

혼인 직후 구속 및 실형 선고에 이른 전개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범죄 전력과 재범 사실 은폐가 민법상 ‘사기로 인한 혼인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 의뢰인은 1심 판결로 혼인 무효화에 성공했고, 판결은 2022년 7월 30일자로 확정됨.

“혼인은 단순한 서류상 절차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중대한 사실을 은폐한 경우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만큼, 법적으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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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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