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위촉직
-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
- 위촉기간
- 2019. 6. 21. ~ 2021. 6. 20.
- 문서종류
- 위촉장
위촉 배경과 활동
2019년 6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제2019-69호). 위촉기간은 2021년 6월 20일까지 2년입니다.
기관 소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위촉한 전문가 지원단입니다.
※ 본 페이지는 김이지 변호사의 공공기관 자문·심사 이력을 기록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률적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