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기관
- 금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
- 위촉직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 위촉기간
- 2026. 4. 15. ~ 2027. 4. 14.
- 문서종류
- 위촉장
위촉 배경과 활동
2026년 4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7년 4월 14일까지입니다.
기관 소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기관 안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 본 페이지는 김이지 변호사의 공공기관 자문·심사 이력을 기록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률적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