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Q50.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자녀에대한 부양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부양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쪽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한쪽 부모가 ‘미성년자’를 데려가 양육하게 될 경우, 다른 쪽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1. 양육비로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흔히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산정표를 참고하여 산정되는데,

지역적 차이나 부모의 특별한 사정 등이 감안되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모 양쪽의 수입 합계액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성년이되는 만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학비나 생활비도 같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합니다만, 대학 학비나 생활비는 양육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모가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에서는 양쪽이 합의하여 자녀가 대학생이 된 이후의 학비, 유학자금 등에 대한 내용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고, 자녀의 결혼비용 등도 물론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판결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Q52. 협의이혼을 했는데 약속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며 급여를 받는 사람인 경우, 양육자는 상대방의 직장에 대하여 급여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을 받고 나서도 만일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하여도 불응한다면 구속이 되는 감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53. 양육비를 증감할 수 있나요?

한번 정해진 양육비는 변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의 양육비 금액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 때에는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증감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액 또는 감액을 원하는 쪽에서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에서 실직을 하고 향후 전과 같은 소득을 올리기 곤란하다든지,

자녀가 큰 병에 걸려 병원비 등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났거나 예체능 진학 등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등

변동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54. 10년 전에 이혼하고 양육비 지급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급하더니 그 뒤로 지금까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과거의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양육비는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위 경우와 구별하여야 할 것은, 이혼할 당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아예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시간이 얼마가 흘렀더라도 법원에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10년 내에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55.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를 합의할 때 문서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조정이나 소송에서는 물론, 협의이혼 시에도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주므로 크게 어려운 일은아닙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애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는 새로운 배우자가 생기거나 재혼하여 자녀가 태어날 경우, 전혼 자녀에 대한 마음이 멀어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만일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매달 분할 지급되지만, 상대방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조정에서는 쌍방이 합의가 된다면 일시금 지급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상당비율로 감액되거나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매월 지급보다 일시금 지급이 더 유리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6. 친권이란 무엇인가요?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를 대리해 법률 행위를 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결혼 중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거의 대부분 부모 중 한 명만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혼 후 공동친권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의 복리에 공동친권이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시 그 자녀의 친권자를 결정해야만 이혼신청서가 접수됩니다.

Q57. 공동친권으로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최근에는 법원에서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친권의 경우, 자녀에 대한 법적인 결정에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 매장에 가더라도, 친권자 두 명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고,

학교에서 부모님 사인을 받아오라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일일이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응급 수술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양육자에게 단독친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친권이 없더라도 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는 여전히 인정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58. 부부 양쪽 모두 자녀를 맡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한쪽의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혼 조정에서도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해야 이혼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어떤 소송에서 부모 양쪽이 모두 자녀를 맡지 않겠다고, 서로 상대방을 친권자로 지정하라고 하였더니, 담당 재판장이 부모 양쪽을 모두 야단치고 1년 뒤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Q59. 이혼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양육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 양육자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방이 직접 대화를 할 때에는 서로 양보가 잘 되지 않다가도 법원의 중재가 있으면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정에서도 양육권자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행하여 판결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60. 친권자/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의 절차(조정이나 심판)를 통해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은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1.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이혼 소송이나 양육자지정 등 사건에서 서로 다투고 있을 때,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시로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거나 자녀를 상대방이 데려갈 가능성이 클 때, 양육비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이나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Q62. 양육권이 없는데, 앞으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나요?

이혼을 할 때에는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만일 정하지 못하고 이혼이 되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구하는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권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Q63. 이혼을 하면 아이들은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법적으로 아이들은 친권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양쪽 부모 모두에 대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을 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으므로 아이들은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재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Q64. 자녀가 전 배우자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자녀가 양육자가 아닌 쪽의 부모를 만나기 원치 않는 것이 진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있는 경우 등은 진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양육자인 부모를 배려하여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키워주는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가능한 한 실시해야” 하는 것이고, 비양육친과 만나는 것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차분히 논의하도록 합시다.

Q65. 면접교섭은 어떤 내용으로 정해지나요?

면접교섭은 양쪽 부모가 합의만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복리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일 양쪽의 면접교섭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이혼조정에서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할 때, 그 부부와 자녀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2회 정도 격주로 만나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취학 아동이 아닌 경우에는 1박을 하는 숙박면접을 허용하는 것이보통이고,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서도 아동과 비양육친 사이의 유대관계가 좋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방학이나 명절 때에는 몇 박을 하는 것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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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지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지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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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과대학과 인문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KAIST에 서 토목공학까지 마친 김이지변호사는 전통적인 법률 관행에 과 학적 정밀함과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 회,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중소벤처기업부산하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서대전세무서 국세심사 위원회 위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인사위원 등등에서 활동 중.

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 대전 닥터스미 성형외과, 교육전문기업 (주) 전인교육센터, 미 국 회계법인 Right Tax Service LLC. 요식업 프랜차이즈 엔돌핀김밥, 인터넷 마케팅 전문회사 러닝스톰 등 다수.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성공이 혼 전략가 김이지변호사의 ‘성공이혼 후기 모음집’”, “모르면 손해보는 상속에 관한 7가지 오해”

대전 교통방송 출연(2022년~23년4월까지). 중도일보 칼럼(2019년 부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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