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기관
- 대전광역시장
- 위촉직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임기
- 2022. 9. 1. ~ 2024. 8. 31.
- 문서종류
- 위촉장
위촉 배경과 활동
2022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관 소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시민의 청구를 심리하고 재결하는 위원회입니다.
※ 본 페이지는 김이지 변호사의 공공기관 자문·심사 이력을 기록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률적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