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기관
- 대전광역시
- 위촉직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위촉기간
- 2017. 2. 1. ~ 2019. 1. 31.
- 문서종류
- 위촉장
위촉 배경과 활동
2017년 1월 31일,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위촉되어 2017년 2월부터 2년간 활동했습니다. 2015년 첫 위촉에 이은 연임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이전 임기 기록: 대전광역시 2015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
기관 소개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합의제 심사기관으로, 대전광역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소청 사건을 심사·결정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며, 공무원은 소청 절차를 거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사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 본 페이지는 김이지 변호사의 공공기관 자문·심사 이력을 기록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률적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