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기관
- 법무부장관
- 내용
-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 지정일
- 2022. 2. 14.
- 문서종류
- 지정서
위촉 배경과 활동
2022년 2월 14일, 법무부는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라 법률사무소 이지를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지정서 제3372호).
기관 소개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단독으로 개업하기 전에 일정 기간 법률사무에 종사하며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법무부가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 본 페이지는 김이지 변호사의 공공기관 자문·심사 이력을 기록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률적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