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이지 변호사 위촉장
발급기관
대전광역시
위촉직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2015. 2. 1. ~ 2017. 1. 31.
문서종류
위촉장

위촉 배경과 활동

2015년 2월,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간 활동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심사·결정하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심판 기관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며,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사 특성상 변호사 등 법조인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위원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여 공무원의 권익 구제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관여합니다.

기관 소개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소청 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소청심사 제도는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며, 공무원은 소청 절차를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사법적 절차의 특성상 위원회 심사에는 법률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 본 페이지는 김이지 변호사의 공공기관 자문·심사 이력을 기록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률적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