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기관
- 대전광역시
- 위촉직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위촉기간
- 2015. 12. 10. ~ 2017. 12. 9.
- 문서종류
- 위촉장
위촉 배경과 활동
2015년 12월,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간 활동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며, 대규모점포 개설 등으로 발생하는 유통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위원회는 유통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조정 특성상 변호사 등 법조인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기관 소개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대전광역시 관할 구역의 유통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운영, 그로 인한 인근 지역 상인·주민과의 이해 조정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유통분쟁 조정 제도는 소송에 앞서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절차의 특성상 위원회에는 법률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 본 페이지는 김이지 변호사의 공공기관 자문·심사 이력을 기록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률적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