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김이지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한 위촉장 (2024년)
발급기관
국세청
위촉직
국선대리인
위촉기간
2024. 6. 1. ~ 2026. 3. 2.
문서종류
위촉장

위촉 배경과 활동

2024년 6월, 국세청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은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의 영세납세자가 세금과 관련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때, 무료로 대리하여 권리구제를 돕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조세 불복은 세법의 해석과 사실관계의 입증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으로, 납세자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그러한 납세자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권리구제 장치입니다.

기관 소개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기관입니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여 무료 세무 대리를 지원합니다.

※ 본 페이지는 김이지 변호사의 공적 위촉 이력을 소개하는 자료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률 자문의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수정: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