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의 2016년도 국선대리인 초청연수를 수료한 김이지 변호사의 수료증 (2016년)
발급기관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과정명
2016년도 국선대리인 초청연수
수료일
2016. 6. 13.
문서종류
수료증

연수 수료 배경

2016년 6월,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운영한 2016년도 국선대리인 초청연수를 수료하였습니다. 당시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참여한 연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연수는 헌법소원심판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해하고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마련된 교육 과정입니다. 본 페이지는 해당 연수를 수료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관 소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며,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산하의 연구·교육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초청연수는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위한 교육 과정의 하나입니다.

※ 본 페이지는 김이지 변호사의 연수 수료 이력을 기록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률적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06-30